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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VOL.059 ·

"과밀억제권역"이라 최우선변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표에서 '과밀억제권역'은 네 줄 중 한 줄의 이름입니다. 2026년에 설정된 근저당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전부 조회했더니 15곳은 1억 4,500만원 이하까지 4,800만원, 5곳은 8,500만원 이하까지 2,800만원, 9곳은 7,500만원 이하까지 2,500만원이었고, 남양주시와 시흥시 2곳은 시 이름만으로는 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1억원이면 15곳에서는 4,800만원이고 14곳에서는 소액임차인 자체가 아닙니다. 용인·화성·김포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표에 이름이 적혀서 위 줄이고,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이름이 아래 줄에 적혀 있습니다.

sallim 부동산 데이터팀⏱️ 16분 분량

실제로 들어온 질문에 부동산 규칙 자료를 직접 호출해 답한 글입니다. 아래 금액·구간·조문은 전부 실호출값이고 기억으로 채운 값은 없습니다. 법령 확인일 2026-08-21.

질문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이면 얼마"라는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검색하면 "과밀억제권역은 1억 4,500만원까지 4,800만원"이라는 문장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숫자 자체는 맞습니다. 문제는 그 앞에 붙는 조건입니다.

최우선변제 금액표는 지역을 네 줄로 나눕니다. 2026년에 설정된 근저당이 최선순위인 경우, 지금 적용되는 표는 이렇습니다.

  • 서울특별시 —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 5,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여기서 "과밀억제권역"은 지역의 성질이 아니라 두 번째 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과밀억제권역만 있는 게 아니라 세종·용인·화성·김포가 이름으로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도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이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요.

즉 "우리 동네가 과밀억제권역인가"만 확인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름이 표에 적혀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전부 조회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 시군을 하나씩 조회했습니다. 2026년 설정 근저당 기준입니다.

①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15곳)

  • 과밀억제권역이라서 이 줄인 곳 12곳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고양시, 의왕시, 군포시, 하남시
  • 표에 이름이 적혀 있어서 이 줄인 곳 3곳 —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②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5곳)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다섯 곳 모두 세 번째 줄에 이름이 적혀 있어서 여기입니다.

③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9곳)

오산시, 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어느 줄에도 걸리지 않아 "그 밖의 지역"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제주시·강화군과 같은 줄입니다.

④ 시 이름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곳 (2곳)

남양주시, 시흥시.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경기도 안에서 최우선변제 금액이 4,800만원 / 2,800만원 / 2,500만원 세 갈래로 갈리고, 두 곳은 시 이름으로 답이 안 나옵니다.

물건이 어디입니까

경매에 나온 그 집이 어느 쪽인가요?

보증금 1억 4,500만원 이하면 소액임차인이고, 최우선변제 한도는 4,800만원입니다.

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과천·구리·고양·의왕·군포·하남 12곳입니다. 저희가 조회했을 때 이 12곳은 "과밀억제권역(시·군 전체)"으로 잡혔습니다 — 시 전체가 들어가므로 읍면동을 더 볼 것이 없습니다.

같은 4,800만원인데 이유가 다릅니다. 보증금 1억 4,500만원 이하면 최우선변제 4,800만원으로 위 12곳과 결과가 같습니다.

다만 이 세 곳이 두 번째 줄인 이유는 과밀억제권역이어서가 아니라 시행령 조문에 이름이 직접 적혀 있어서입니다. 조문 원문이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과밀억제권역인가"를 검색해서 아니라는 답을 얻어도, 여기서는 결론이 안 바뀝니다.

한 줄 아래입니다. 보증금 8,500만원 이하까지만 소액임차인이고 최우선변제는 2,800만원입니다.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다섯 곳은 세 번째 줄("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이고 수도권이지만 위 12곳과는 상한이 6,000만원, 변제액이 2,000만원 차이납니다.

보증금 1억원이면 여기서는 소액임차인이 아닙니다. 안양이었으면 4,800만원이었을 사안이 0원이 됩니다.

"그 밖의 지역"입니다. 보증금 7,500만원 이하까지만 소액임차인이고 최우선변제는 2,500만원입니다.

오산·양주·안성·포천·여주·동두천·양평·가평·연천 아홉 곳입니다. 수도권이지만 표의 어느 줄에도 이름이 없어 맨 아래 줄로 떨어집니다 — 제주시, 인천 강화군, 부산 기장군과 같은 칸입니다.

오산과 안산은 붙어 있는데 상한이 1,000만원, 변제액이 300만원 다릅니다.

시 이름만으로는 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세 곳은 같은 시 안에서 동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팎이 갈립니다. 저희 자료도 여기서는 줄을 고르지 않고 별표 원문을 그대로 냅니다.

  • 남양주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시흥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인천은 구까지 넣어도 안 정해집니다. 저희가 "인천광역시 서구"로 다시 물었을 때도 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 제외되는 것이 서구 전체가 아니라 서구 안의 여덟 개 동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의 소재지를 읍면동까지 확인해 위 원문과 대조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줄이 정해졌으면 이제 상한과 대조하면 됩니다. 세 줄의 대표 지역(안양·안산·오산)에 보증금 네 가지를 넣어 각각 조회한 값입니다.

보증금이 얼마인가요?

경기도 어디든 소액임차인 범위에는 듭니다. 다만 금액이 다릅니다.

  • 안양(1억 4,500만원 줄) → 4,800만원
  • 안산(8,500만원 줄) → 2,800만원
  • 오산(7,500만원 줄) → 2,500만원

같은 보증금 7,500만원인데 지역만으로 2,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아홉 곳이 떨어져 나갑니다.

  • 안양 → 4,800만원
  • 안산 → 2,800만원(보증금 8,500만원까지는 "이하"라 그대로 듭니다)
  • 오산 → 범위 밖 · 최우선변제 없음

오산·양주·안성·포천·여주·동두천·양평·가평·연천 아홉 곳은 이 구간에서 소액임차인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이면

  • 안양·수원·성남·부천·고양 등 15곳 → 4,800만원
  •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범위 밖 · 0원
  • 오산 등 9곳 → 범위 밖 · 0원

경기도 안에서 15곳은 4,800만원, 14곳은 0원입니다. 남양주·시흥은 동을 확인해야 답이 나옵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소액임차인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줄인 1억 4,500만원 상한도 넘습니다(서울이라면 1억 6,500만원까지 듭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가 안 된다는 것이지 배당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은 별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경계에 있는 값은 "이하"입니다

위 조회에서 확인된 것 하나를 따로 적어 둡니다. 안산에 보증금 8,500만원을 넣으면 범위에 듭니다. 오산에 7,500만원을 넣어도 듭니다. 조문이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이므로 딱 맞는 금액은 포함입니다. 1만원만 넘으면 그때 떨어집니다.

수도권 밖이라면 — 세종이 대전보다 위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제도인데, 두 번째 줄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대전광역시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제주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광역시라고 다 같은 줄도 아닙니다. 세 번째 줄이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라서, 광역시 안의 군은 맨 아래 줄로 떨어집니다.

  • 인천 강화군 →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 2,500만원)
  • 부산 기장군 →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 2,500만원)

그래서 "부산광역시"라고만 물으면 저희 자료가 답을 안 줍니다 — 기장군 때문에 시 이름만으로는 두 줄 중 어느 쪽인지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군·구까지 넣어야 답이 나옵니다.

이 표는 2026년에 설정된 근저당 기준입니다

여기까지의 값은 전부 최선순위 담보물권이 2026년에 설정된 경우를 전제로 받은 것입니다. 이게 이 글에서 가장 쉽게 놓치는 조건입니다.

적용되는 표는 오늘 날짜도 임대차계약일도 아니고 등기부 을구의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이 속한 시행령 판으로 정해집니다(각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 판이 바뀌면 금액만 바뀌는 게 아니라 위에서 본 지역 구간의 소속까지 옮겨집니다 — 예를 들어 김포는 2019년 근저당이면 아래 줄이었습니다.

그 축은 소액임차인 채권계산서, 얼마를 적어야 하나에서 시행령 7개 판 전부를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등기부의 근저당 날짜부터 확인하시고, 2026년이 아니라면 그 글의 표를 쓰셔야 합니다.

범위에 든다는 것과 받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줄이 정해지고 보증금이 상한 안에 들어도, 그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기까지 조건이 더 남아 있습니다. 저희 자료가 함께 내놓는 다섯 가지입니다.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인도 + 주민등록)을 갖출 것 — 제8조제1항 후단
  2.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 — 민사집행법 제88조·제148조제2호
  3. 최우선변제 합계는 주택가액(대지 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함 — 법 제8조제3항 단서·시행령 제10조제2항
  4. 임차인이 여럿이면 그 한도 안에서 각자의 일정액 비율로 안분 — 시행령 제10조제3항(가정공동생활이면 1명으로 보아 합산, 제4항)
  5.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에 임차한 사람은 제외 — 법 제3조의3제6항

위 갈래에서 나온 4,800만원·2,800만원·2,500만원은 상한이지 받을 금액이 아닙니다. 이 다섯 가지는 앞서 링크한 글에서 자세히 폈습니다.

정리하면

  • "과밀억제권역"은 지역의 성질이 아니라 표의 두 번째 줄 이름입니다. 그 줄에는 세종·용인·화성·김포가 이름으로 함께 들어 있습니다.
  • 경기도는 세 줄로 갈립니다 — 15곳이 4,800만원, 5곳이 2,800만원, 9곳이 2,500만원. 남양주·시흥은 동을 봐야 합니다.
  • 보증금 1억원이면 경기도 안에서 15곳은 4,800만원, 14곳은 0원입니다.
  • 그리고 이 전부가 2026년 설정 근저당 기준입니다. 등기부부터 여세요.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의 값은 전부 저희 규칙 자료를 실제로 호출해 받은 것이고, 받지 못한 것은 채우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받지 못했는지 그대로 적습니다.

  • 어느 시가 과밀억제권역인지의 목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은 "이 지역이 어느 줄인가"와 그 줄을 고른 방법입니다. 수원·성남 등 12곳은 "과밀억제권역(시·군 전체)"으로 잡혔다고 나왔지만, 용인·화성·김포·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이름이 표에 적혀 있어서"로 잡혔습니다 — 그 여덟 곳이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는 이 글이 말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같아서 말할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 2026년 설정 근저당 기준입니다. 그보다 오래된 근저당이 최선순위면 다른 시행령 판이고 지역 구간의 소속도 달라집니다.
  • 과밀억제권역 목록의 연혁이 없습니다. 위 판정은 현행(2017-06-20 개정) 별표 1 기준입니다. 그보다 앞선 담보물권이 기준이면 당시 별표를 봐야 하는데 저희에게 그 연혁이 없습니다.
  • 남양주·시흥·인천의 개별 주소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별표 원문 발췌까지가 저희가 낼 수 있는 것이고, 특정 동이 그 안인지 밖인지는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 경기도 외는 전수가 아닙니다. 세종·대전·부산·인천·제주 5곳만 대조로 조회했습니다. 서울도 자치구별로는 조회하지 않았습니다(표가 시도를 직접 지정하는 줄이라 구별로 갈리지 않습니다).
  • 배당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위 「범위에 든다는 것과 받는다는 것은 다릅니다」의 다섯 조건이 전부 남아 있고, 실제 배당은 배당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 확인일이 지났습니다. 이 규칙을 확인한 날은 2026-08-21입니다.
  • 개별 사건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권리분석·인수 여부·배당 순위는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원문과 법률가 확인이 먼저입니다. 경매 입찰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이 글의 근거

출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표 조회 — realty_small_deposit_check (경기 31개 시군 전수 + 인천·부산·대전·세종·제주 8건 + 보증금 대조 12건) · 2026-08-21 수집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1조 — 대통령령 제33254호(2023-02-21 공포·같은 날 시행) · 2026-08-21 수집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별표 1(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범위) <개정 2017. 6. 20.> — 남양주·시흥·인천 원문 발췌 · 2026-08-21 수집분
확인하지 못한 것
  • 이 글의 모든 값은 2026년에 설정된 최선순위 담보물권을 전제로 조회한 것입니다. 근저당이 그보다 오래됐으면 적용되는 시행령 판이 달라지고 지역 구간의 소속까지 바뀝니다. 그 축은 별도 글에서 시행령 7개 판 전부를 다뤘습니다.
  • 어느 시·군이 과밀억제권역인지를 목록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받은 것은 "이 지역이 어느 줄에 걸리는가"와 그 줄을 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용인·화성·김포에 대해서는 "이름이 표에 적혀 있어서 그 줄"이라는 것까지만 말할 수 있고, 그 시들이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는 이 글이 말하지 않습니다.
  • 과밀억제권역 목록은 현행(2017-06-20 개정) 별표 1입니다. 그보다 앞선 담보물권이 기준이면 당시 별표를 봐야 하고, 별표의 연혁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 남양주시·시흥시·인천광역시는 같은 시 안에서 동에 따라 갈립니다. 저희 자료도 여기서는 줄을 고르지 않고 별표 원문만 냅니다 — 이 글도 원문 발췌까지가 끝이고, 특정 주소가 그 안인지 밖인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서울특별시는 25개 자치구를 따로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표가 시도 이름을 직접 지정하는 줄이라 구별로 갈리지 않습니다.
  • 경기도 외 지역은 전수가 아닙니다. 세종·대전·부산·인천·제주 5곳만 대조로 조회했습니다.
  • 배당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범위에 든다는 것과 그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 대항요건 시점, 배당요구, 주택가액 1/2 한도, 다수 임차인 안분이 전부 그 뒤에 남아 있습니다.
  • 주택만 다룹니다.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별개 법이고 금액표도 다릅니다.
  • 개별 사건의 권리분석·인수 여부·배당 순위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small-deposit-overcrowding-zone-2026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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