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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VOL.072 ·

낙찰받으면 명도인데, 못 내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은 「부동산경매 낙찰 후 명도이전까지」 한 줄이었습니다. 순서부터 바로잡으면 낙찰 다음은 명도가 아니라 잔금이고, 그 기한은 법원이 정해 통지하며 협의로 미룰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명도는 그 뒤인데, 쉬운지 어려운지는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서울에서 기일이 남은 아파트 경매 141건을 열어 보니 명세서 요약이 있는 것은 68건이었고, 그중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8건 · 임차권등기 17건 · 인수 권리 기재 18건이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명도의 상대가 아니라 계약의 상대가 됩니다.

sallim 부동산 데이터팀⏱️ 16분 분량

실제로 들어온 질문 하나에 법원경매 자료를 직접 조회해 답한 글입니다. 아래 사건 수·금액·비율은 전부 실제 조회값이고 기억으로 채운 값은 없습니다. 경매 데이터 기준 2026-09-11 02:20(수집 지연 경보 —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 참고) · 법령 확인일 2026-08-21.

질문 — 부동산경매 낙찰 후 명도이전까지

먼저 순서를 바로잡습니다 — 낙찰 다음은 명도가 아니라 잔금입니다

"낙찰 후 명도까지"라고 물으셨지만, 그 사이에 미룰 수 없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금 납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1항·제2항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 매매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여기입니다. 잔금일을 파는 사람과 협의해 미루는 일이 안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재매각 절차로 가고, 입찰할 때 낸 매수신청보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보증금은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 예컨대 은평구 대조동의 한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25타경51741)은 최저입찰가가 7,168만원이고 매수신청보증이 717만원으로 공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이 기한 안에 실행돼야 합니다. 그런데 낙찰가는 최저입찰가가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의 실제 매각 결과 214건(매각기일 2026-06-22~2026-09-09)을 보면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중앙값이 92.8%였고, 유찰 횟수별로 이렇게 갈렸습니다.

  • 유찰 0회 — 중앙값 111.0% (60건)
  • 유찰 1회 — 93.2% (80건)
  • 유찰 2회 — 78.1% (40건)
  • 유찰 3회 — 62.9% (10건)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물건은 감정가를 넘겨 낙찰되는 것이 중앙값입니다. 최저가를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면 그 차이만큼 모자랍니다.

명도해야 할 임차인은 대출 한도도 깎습니다

경락잔금대출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그대로 받는데, 그 산식이 이렇습니다.

담보인정비율 = (담보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 100 —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제1장 제1호

같은 임차인이 두 번 등장합니다. 명도로 풀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금이 대출 한도에서 먼저 빠집니다. 명도가 어려운 물건은 잔금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명도가 쉬운지 어려운지는 입찰 전에 적혀 있습니다

서울에서 매각기일이 남아 있는 아파트 경매 141개 사건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이 입찰 전에 공개하는 요약 서류로, 최선순위 설정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배당요구종기가 적힙니다.

그런데 그 요약이 붙어 있던 것은 68건이었습니다. 나머지 73건은 아직 없었습니다 — 명세서는 매각기일 1주 전에야 게시되는 문서라, 기일이 먼 물건은 애초에 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안 보인다고 깨끗한 물건이 아닙니다.

명세서가 있던 68건의 내역입니다(법원이 붙인 위험 표시 기준, 한 사건에 둘 이상 겹칠 수 있습니다).

  • 인수되는 권리가 적힌 사건 — 18건
  • 임차권등기 — 17건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 8건
  • 선순위 전세권 — 1건 / 지상권 — 1건
  • "해당사항없음"이라고 적힌 사건 — 9건
  • 그 칸이 비어 있던 사건 — 40건

배당요구종기는 68건 중 67건에 적혀 있었습니다.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명도의 난이도를 가르는 것은 물건의 상태가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입찰 전에 공개됩니다 — 볼 수 있는 물건에 한해서요.

그래서 답이 갈립니다 — 고르시면 그 갈래만 펼칩니다

1. 명세서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적혀 있습니까?

이 경우 명도라는 말 자체가 안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한다고 하면서 단서를 답니다 —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그 임차권은 살아남고, 낙찰자는 내보내는 상대가 아니라 임대인 자리를 이어받는 상대가 됩니다. 못 받은 보증금은 낙찰대금과 별도로 낙찰자가 집니다.

저희가 연 68건 중 이 유형이 8건이었고, 그중 보증금 액수까지 명세서에 적힌 6건의 값은 이렇습니다 — 강서구 화곡동 2억 9,800만원(최저입찰가 8,847만원), 같은 동 2억 3,000만원(7,667만원), 은평구 대조동 1억 6,000만원(7,168만원), 은평구 갈현동 1억 5,000만원(5,111만원), 강서구 공항동 1억 3,500만원(358만원), 영등포구 대림동 1억 1,300만원(3,866만원). 여섯 건 모두 보증금이 최저입찰가보다 큽니다. 최저가에 받아도 총액은 그 합이고, 싸 보이는 값은 이미 그 부담을 반영한 값입니다.

법원이 인수될 권리가 없다고 적은 것입니다(68건 중 9건). 이 경우 남는 문제는 권리가 아니라 점유입니다 — 누가 살고 있고 언제 비워 주느냐.

다만 두 가지는 이 기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① 유치권은 등기되지 않는 권리라 명세서 요약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② 점유자가 누구인지는 이 서류가 아니라 현황조사보고서 쪽입니다. 저희 자료에는 없습니다.

가장 흔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연 141건 중 73건은 명세서 요약 자체가 없었고, 요약이 있던 68건 중에서도 40건은 이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합치면 대다수입니다.

비어 있는 것은 "인수할 권리가 없다"가 아니라 "여기에 적힌 것이 없다"입니다. 명세서는 매각기일 1주 전에 게시되므로, 기일이 다가오면 다시 보십시오. 그때까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부(말소된 등기 포함)와 전입세대확인서, 그리고 그 사건의 배당요구종기입니다 — 이 셋 중 하나만 어긋나도 인수 여부가 반대로 뒤집힙니다.

2. 그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했습니까?

이 갈래에서는 법이 낙찰자 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배당금과 명도가 한 묶음이라, 임차인은 집을 비워 주고 낙찰자에게 받은 인도확인 서류를 법원에 내야 돈을 받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금액표는 지금이 아니라 최선순위 담보물권 취득일이 속한 시행령 판으로 고릅니다 — 예컨대 근저당이 2022-05-10에 설정된 서울 주택이면 2021-05-11 판을 적용해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 5,000만원입니다. 현행표를 쓰면 소액임차인이 아닌 사람을 소액임차인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모자란 만큼이 낙찰자에게 남습니다 — 단, 그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주임법 제3조의5 단서).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제3조 제1항). 근저당 설정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이면 근저당이 앞섭니다 — 하루 차이로 결론이 통째로 바뀝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다른 권리라는 것도 이 갈래에서 갈립니다. 전입은 빨랐는데 확정일자가 늦으면 대항력은 있고 배당순위만 늦습니다 — 배당에서 밀린 만큼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저희가 본 명세서들이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적는 것이 정확히 이 조문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한 푼도 못 받고, 그래서 보증금 전액이 낙찰자에게 넘어옵니다. 순위가 아무리 앞서도 그렇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배당받을 채권자를 열거하는데, 등기되지 않은 권리(확정일자 임차인·소액임차인)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로만 들어갑니다. 근저당·가압류처럼 등기로 자동 편입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한 번 한 배당요구는 종기가 지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 배당요구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그리고 배당요구를 했는지는 명세서 요약에 적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 68건의 인수 권리 기재 어디에도 '배당요구'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배당요구 종기 날짜가 67건에 적혀 있지만 그건 다른 항목입니다(언제까지 해야 하는가이지, 했는가가 아닙니다). 인수액을 0원과 보증금 전액 사이에서 가르는 축인데도 그렇습니다. 법원 문건접수내역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나가도 부담은 남습니다 — 임차권등기 17건

68건 중 임차권등기가 표시된 것이 17건이었습니다. 넷 중 하나꼴입니다. 이 등기가 붙은 물건이 명도 관점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것은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이사·전출)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차권등기가 된 집은 사람이 이미 나갔을 수 있고, 나갔더라도 인수액은 한 푼도 줄지 않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비어 있었다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은평구 대조동 사건(2025타경51741)이 그 모양입니다. 명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1번 임차권등기(2025.02.11.등기)있음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전입일 2023.03.20., 확정일자 2023.02.20.).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전입은 2023년, 임차권등기는 2025년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모릅니다 — 다만 등기가 된 이상 그 임차인이 지금 거기 살든 살지 않든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감정가 1억 7,500만원짜리가 다섯 번 유찰돼 최저 7,168만원까지 내려왔지만, 보증금 1억 6,000만원이 그 위에 얹혀 있습니다.

유찰이 많이 된 물건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사건(2025타경103542)은 감정가 16억 6,000만원에 아직 한 번도 유찰되지 않았는데, 명세서에는 "을구 11번 주택임차권등기(2025.1.3. 등기)는 배당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의 범위에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북구 정릉동 사건(2025타경12896, 최저 9,932만원)도 같은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사람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제3조의3 제6항).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보이면 그 뒤 계약자는 소액임차인 보호 밖입니다.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면 축이 다릅니다

명도 상대가 임차인이 아니라 공사대금을 주장하는 점유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순위 문제가 아닙니다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이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이 권리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언제나 인수"는 틀립니다. 갈림길은 순위가 아니라 점유를 언제 시작했는가이고, 그 앞에 어떤 압류가 있었는지로 셋으로 갈립니다.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뒤에 채무자가 점유를 넘겨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 점유이전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 봅니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 가압류등기만 있고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점유가 이전된 경우 —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점유 이전 같은 사실행위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막는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같은 판결).
  •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03.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다만 반대의견이 있었던 쟁점입니다.

이 셋을 가르는 것은 점유개시일과 각 압류의 등기일, 두 날짜입니다. 둘 중 하나를 모르면 가지를 고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연 68건에 유치권 기재는 없었습니다. 등기되지 않는 권리라 애초에 이 서류에 잘 안 뜹니다 — 못 봤다는 것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1. 낙찰 다음은 명도가 아니라 잔금입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이고 협의로 못 미룹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2. 명도의 난이도는 물건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사람의 권리가 정합니다. 배당으로 다 받는 임차인이면 법이 낙찰자를 돕고(주임법 제3조의2 제3항), 대항력이 있는데 다 못 받으면 낙찰자가 임대인이 됩니다(제3조의5 단서).
  3. 그 판단 재료는 입찰 전에 공개되지만, 저희가 연 서울 아파트 141건 중 지금 볼 수 있었던 것은 68건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기일이 가까워져야 보입니다.
  4.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빈집이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제3조의3 제5항). 68건 중 17건이 그랬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인도명령·명도소송·강제집행의 절차와 비용, 이사비는 저희 규칙 축에 없습니다. 도구가 스스로 "절차 일반지식이지 우리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신청 기한도 비용도 기간도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 다른 곳에서 보신 숫자를 저희가 확인해 드린 것이 아닙니다.
  • 대금지급기한이 실제로 며칠인지는 이 글의 근거 안에 없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은 '법원이 기한을 정해 통지한다'는 조문까지이고,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1개월'은 저희가 규칙에서 받아 온 값이 아닙니다. 법원 통지서가 정본입니다.
  • 경매 낙찰분에 대출규제의 별도 예외가 있는지 미확인입니다.
  • 그 집에 지금 누가 사는지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현황조사보고서 축). 명세서에 임차인이 적혔다고 거주 중이라는 뜻도, 안 적혔다고 빈집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 배당요구를 했는지는 68건의 기재 어디에도 없었습니다(배당요구 종기 날짜는 67건에 있지만 다른 항목입니다). 인수액이 0원과 보증금 전액 사이에서 갈리는 축인데도 그렇습니다 — 법원 문건접수내역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 인수 권리 칸이 비어 있던 40건을 '깨끗하다'로 읽지 마세요. 빈칸과 미수집을 저희가 갈라 보여 드리지 못합니다.
  • 경매 데이터는 2026-09-11 02:20 기준이고 조회 시점에 90.3시간 지나 있었습니다(정상 1시간 주기, 수집 지연 경보 상태). 유찰·최저입찰가·기일은 그 시점 값입니다.
  • 표본 141건은 서울 진행분 스냅샷이라 무작위가 아닙니다.
  • 개별 사건의 권리분석·배당표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등기부 전부·명세서·현황조사서를 함께 놓고 하는 사실판단이고, 하나만 어긋나도 결론이 반대가 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와 공매(온비드)는 근거법이 달라 이 글 밖입니다.

이 글의 근거

출처
realty_policy_rules(topic=auction_rights) — 인수·소멸 규칙, 대항력·우선변제권·배당요구, 임차권등기명령, 유치권 점유시점 판례축 · 2026-08-21 수집분
realty_policy_rules(topic=auction_balance_loan) — 대금지급기한(민사집행법 제142조)·LTV 산식 · 2026-08-16 수집분
realty_search_auctions — 서울 아파트 기일 잔여분 목록(6회 호출, 141개 사건) · 2026-09-14 수집분
realty_get_auction_case — 141개 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 요약(rights) 상세 조회 · 2026-09-14 수집분
realty_auction_sale_rate — 서울 아파트 매각 결과 214건(매각기일 2026-06-22~09-09) · 2026-09-14 수집분
realty_small_deposit_check — 서울·최선순위 담보물권 2022-05-10 기준 소액임차인 표 · 2026-08-21 수집분
범위
표본 141건
데이터셋
realty-auction
확인하지 못한 것
  • 인도명령·명도소송·강제집행 비용과 이사비는 저희 규칙 축에 없습니다. 도구가 스스로 "절차 일반지식이지 우리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적어 보냅니다 — 그래서 이 글에는 신청 기한도, 비용 상한도, 걸리는 기간도 적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근거를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 대금지급기한이 실제로 며칠인지는 이 글의 근거 안에 없습니다. 저희가 인용한 것은 '법원이 기한을 정해 통지한다'는 민사집행법 제142조까지이고,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1개월'은 저희가 민사집행규칙에서 받아 온 값이 아닙니다. 법원이 보내는 통지서가 정본입니다.
  • 경매 낙찰분에 6·27/10·15 대출규제의 별도 예외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취급 은행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그 집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는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저희가 본 것은 매각물건명세서 요약이고, 점유 현황은 현황조사보고서 쪽입니다. 명세서에 임차인이 적혔다고 그 사람이 지금 거주 중이라는 뜻도, 안 적혔다고 빈집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 68건에 유치권 기재는 없었습니다. 유치권은 등기되지 않는 권리라 명세서 요약에 안 뜨는 것이 보통입니다 — 못 봤다는 것이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 인수 권리 칸이 비어 있던 40건을 '깨끗하다'로 읽지 마세요. 그 칸이 비었다는 것과 그 항목이 수집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갈라 보여 드리지 못합니다.
  • 경매 데이터 기준 시각은 2026-09-11T02:20:49이고 조회 시점에 90.3시간 지나 있었습니다(정상은 1시간 주기, 수집 지연 경보 RED 상태). 유찰 횟수·최저입찰가·다음 기일은 그 시각 기준이지 지금 이 순간이 아닙니다.
  • 표본 141건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기일이 남은 아파트 물건 목록을 순서대로 연 것이고 전국·전기간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 개별 사건의 권리분석과 배당표 시뮬레이션은 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배당받는지는 채권액·법정기일·안분이 들어가야 하고, 그 입력은 배당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와 공매(온비드)는 근거법이 달라 이 글 밖입니다. 경매의 인수·소멸 규칙을 공매에 그대로 옮기면 틀립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auction-handover-after-winning-2026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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