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한 선순위 임차인, 못 받은 돈은 낙찰자 몫
보증금 1억 3,500만원이 걸린 서울 아파트가 최저가 358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배당요구를 해도 낙찰가 안에서만 받고, 모자란 돈은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 이 글의 순서 (7)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 「배당요구한선순위 임차인은 법원경매계에 ....」. 제목이 그 자리에서 끊겨 있고 본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당요구를 한 선순위 임차인은 경매에서 어떻게 되나"를 임차인 쪽과 낙찰자 쪽으로 갈라 답합니다. 아래 조문은 전부 원문에서 옮긴 것이고, 사건 숫자는 오늘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꺼낸 것입니다.
배당요구를 안 한 경우는 앞서 배당요구를 안 한 선순위 임차인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반대편 — 배당요구를 했을 때 — 입니다.
짧은 답
- 배당요구를 했다고 보증금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은 매각대금 안에서, 순위대로 받습니다. 매각대금이 모자라면 덜 받습니다.
- 덜 받은 돈은 사라지지 않고 낙찰자에게 넘어갑니다 —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
- 그래서 낙찰자가 내는 돈의 합은 보증금보다 작아질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받는 배당은 낙찰가를 넘을 수 없으니, 낙찰가가 낮을수록 떠안는 잔액이 그만큼 커집니다.
- 배당요구는 종기가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제2항). 그리고 임차인은 집을 넘겨야 배당금을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항).
- 배당요구를 했는지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히지 않습니다. 오늘 연 서울 아파트 25건 중 "배당요구"라는 말이 나온 명세서는 0건이었습니다. 법원 문건접수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명세서에 결론이 아니라 조건을 적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중 매각기일이 오늘 이후이고 두 번 이상 유찰된 물건 25건의 매각물건명세서를 열었습니다.
- 인수란에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류의 문장이 적힌 것 — 12건
- 그중 주택임차권등기가 함께 적힌 것 — 11건
- 명세서 어디에도 "배당요구"라는 말이 나온 것 — 0건
법원은 "인수함"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배당에서 다 못 받으면"이라는 조건을 붙여 둡니다. 그 조건의 값 — 얼마를 받는지 — 은 낙찰가가 정해지고 배당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입찰하는 사람은 그 값을 모르는 채 가격을 써야 합니다.
사례 ① 보증금 1억 3,500만원, 최저가 358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타경126956. 감정가 1억 5,900만원 아파트입니다. 명세서 인수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 전입일자 2021.10.29., 확정일자 2021.10.06.).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은 2022.06.30. 가압류입니다. 전입이 그보다 앞서니 법원이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 적은 것입니다.
기일표를 보면 2024년 6월 1억 5,900만원에서 시작해 기일표에 "유찰"로 찍힌 것만 열일곱 번이고(원장의 유찰 횟수는 19회), 2026-08-20 기일의 최저입찰가는 358만원이었습니다. 물건목록에는 그 뒤 286만원으로 갱신돼 있습니다.
이 물건을 358만원에 낙찰받았다고 해 봅시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고 순위가 맨 앞이어도, 받을 수 있는 돈은 매각대금 358만원이 전부입니다. 남는 보증금은 최소 1억 3,142만원이고, 그 돈은 낙찰자가 돌려줘야 합니다. 집행비용처럼 임차인보다 앞서는 돈이 있으면 남는 보증금은 더 커집니다.
열일곱 번 유찰된 이유를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숫자로 보이는 것은 하나입니다 — 이 집을 사는 데 드는 돈은 최저가가 아니라 보증금 쪽에 묶여 있습니다.
사례 ② 최저가가 보증금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969. 강남구 역삼동, 감정가 4억 5,200만원입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5번 임차권등기(2024.06.14. 제100892호)있음 [임대차보증금 278,250,000원(2022.01.17. 13,250,000원 증액), 전입일자 2020.04.10. 확정일자 1차2020.02.24.(265,000,000원) 2차 2022.01.17.(13,250,000원 증액부분)]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최저입찰가는 4억 5,200만원 → 3억 6,160만원 → 2억 8,928만원(2026-08-20)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단계까지는 최저가가 보증금 2억 7,825만원보다 1,103만원 높았습니다. 다음 기일(2026-11-05) 최저가는 2억 3,142만원입니다. 이제 최저가에 낙찰되면 보증금이 매각대금보다 4,683만원 큽니다.
이 사건에는 눈여겨볼 것이 둘 더 있습니다.
- 확정일자가 두 개입니다. 처음 보증금 2억 6,500만원은 2020.02.24., 증액분 1,325만원은 2022.01.17.입니다. 우선변제 순위는 확정일자로 정해지니, 같은 임차인의 보증금이라도 덩어리마다 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2024.06.14.)가 최선순위로 적힌 경매개시결정(2025.05.20.)보다 앞섭니다. 대법원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라고 봅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이 사건의 임차인은 배당요구 여부와 무관하게 배당표에 오를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에서 묻는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법원경매계에" — 무엇을 확인하나
질문 제목이 경매계에서 끊겼으니, 경매계(집행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갈라 둡니다.
- 배당요구종기 — 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 공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제1항). 연기될 수 있으니 "첫 매각기일"로 계산하지 말고 그 사건 공고를 봅니다.
- 배당요구를 했는지와 그 날짜 —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없고 문건접수내역에 남습니다. 오늘 표본 25건 모두 명세서에는 기재가 없었습니다.
-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서는지 — 앞서면 배당요구를 안 했어도 배당받을 채권자입니다(2005다33039). 등기부 을구와 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을 나란히 봅니다.
- 확정일자가 몇 개인지 — 증액이 있었으면 확정일자가 덩어리마다 따로 있습니다(사례 ②).
- 누가 얼마를 받는지 — 이건 낙찰 뒤 배당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입찰 전에는 누구도 값으로 줄 수 없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원 질문은 끊긴 제목 한 줄입니다. 「배당요구한선순위 임차인은 법원경매계에 ....」 뒤를 보지 못했고, 묻는 분이 임차인인지 입찰자인지 모릅니다.
- 두 사례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배당요구를 했는지 모릅니다. 명세서에 기재가 없고 문건접수내역은 저희 데이터가 아닙니다. 사례 ②는 임차권등기가 개시결정보다 앞서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자리라는 것까지만 말합니다.
- "남는 보증금"은 하한입니다. 집행비용·당해세·최우선변제처럼 임차인보다 앞서는 돈을 0원으로 놓고 계산했습니다. 실제 배당은 배당표가 나와야 확정되고, 저희는 배당을 시뮬레이션하지 않습니다.
- 사례 ①의 매수신청보증금이 20%로 공시돼 있습니다. 재매각·특별매각조건일 때 나타나는 값이지만 사유는 저희 원장에 없습니다.
- 배당 순위표는 여러 법에 흩어진 것을 실무가 정리한 통설적 서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5조제2항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라고만 정합니다.
- 표본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매각기일이 오늘 이후, 2회 이상 유찰된 물건을 목록 순서대로 연 25건입니다.
- 명도확인서 발급 절차, 명도 기간·비용은 저희 자료가 다루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와 공매(온비드)는 근거법이 달라 이 글 밖입니다.
- 확인일 — 조문 원문 2026-08-21, 소액임차인 금액표·사건 명세서·기일표 2026-10-17.
이 글의 근거
- 출처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요구와 철회 금지,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과 그 단서, 대항력·우선변제권, 배당 순위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 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제91조·제145조·제14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3조의5·제8조, 대법원 2005다33039 판결요지) · 2026-08-21 수집분권리분석에 필요한 입력 목록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required_inputs) · 2026-08-21 수집분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표 — realty_small_deposit_check (서울특별시, 최선순위 담보물권 2024년 설정 → 2023-02-21 시행 대통령령 제33254호) · 2026-10-17 수집분realty_search_auctions — 서울 아파트, 매각기일 오늘 이후, 유찰 2회 이상(전체 232건 중 진행 중 44건, 응답에 온 28행 = 사건 25건) · 2026-10-17 수집분realty_get_auction_case — 위 25건의 매각물건명세서 요약 / realty_auction_history — 2025타경102969·2023타경126956 기일표 · 2026-10-17 수집분
- 확인하지
못한 것 - 원 질문은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제목 한 줄입니다 — 「배당요구한선순위 임차인은 법원경매계에 ....」. 제목이 그 자리에서 끊겨 있고 본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묻는 분이 임차인인지 입찰자인지 몰라 둘로 갈라 답합니다.
- 개별 사건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배당요구를 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그 기재가 없고(이번 표본 25건 중 0건), 법원 문건접수내역은 저희 데이터가 아닙니다.
- 배당표 시뮬레이션(누가 얼마를 받는가)은 하지 않습니다. 집행비용·당해세·최우선변제처럼 임차인보다 앞서는 돈이 얼마인지는 배당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아래 "남는 보증금"은 그 앞선 돈이 0원이라고 놓은 하한입니다.
- 표본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중 매각기일이 오늘 이후이고 2회 이상 유찰된 물건을 목록 순서대로 연 것입니다(진행 중 44건 중 응답에 온 25건).
- 2023타경126956의 매수신청보증금이 최저가의 20%로 공시돼 있습니다. 재매각·특별매각조건일 때 나타나는 값이지만 사유는 저희 원장에 없습니다.
- 명도확인서 발급 절차, 명도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은 저희 자료가 다루지 않습니다.
- 상가 임대차, 공매(온비드)는 근거법이 달라 이 글 밖입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auction-senior-tenant-distribution-demanded-202610.json
🤖 법원경매 데이터로 답하는 질문 창구
보고 있는 경매 사건,
데이터로 먼저 확인
사건번호나 단지·지역을 적어 물으시면 그 사건의 매각 일정·최저가·유찰 이력과 같은 동네 낙찰가율, 인수·소멸 규칙(대항력·배당요구종기·최우선변제 기준표)을 찾아 답합니다. 다만 그 사건이 인수인지 소멸인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등기부와 명세서 원문에서 갈립니다. 질문을 남기시면 짧은 답이 먼저(보통 1분 안팎) 뜨고, 자세한 리포트가 몇 분 뒤 링크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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