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권리분석, 명세서의 이 한 줄부터 보세요
수도권 아파트 경매 120건을 열어 매각물건명세서를 읽었습니다. 법원이 적어 준 "최선순위 설정"이 근저당권인 물건은 인수되는 권리가 11%(64건 중 7건)였는데, 경매개시결정인 물건은 50%(12건 중 6건)였습니다. 그리고 인수가 붙은 22건 중 6건은 아직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감정가 100% 물건이었습니다. 감정가 1억 1,300만원짜리 아파트에 임차보증금 1억 2,800만원이 붙어 있던 사건도 그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들어온 질문 하나에 법원경매 자료를 직접 조회해 답한 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금액·날짜는 전부 실호출값이고 기억으로 채운 값은 없습니다. 경매 자료 기준 2026-09-05 · 법령 확인일 2026-08-21.
질문 — 경매 권리분석 질문합니다.
등기부를 떼기 전에, 법원이 이미 적어 준 한 줄이 있습니다
권리분석이라고 하면 등기부등본을 처음부터 혼자 뜯어보는 그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작업이 결국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출발점은 거기가 아닙니다.
법원은 매각기일 전에 매각물건명세서를 내놓고, 거기에 두 줄을 적어 둡니다.
- 최선순위 설정 — 실무에서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르는 그 기준선입니다. 날짜와 권리 종류가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것 — 낙찰자가 떠안게 되는 것을 법원이 직접 쓴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920)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최선순위 설정 2025.9.3. 강제경매개시결정
- 인수 을구 5번 주택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128,000,000원, 전입일자 2022.05.20., 확정일자 2022.04.29.)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이 물건의 감정가는 1억 1,300만원이고 최저입찰가도 1억 1,300만원입니다. 아직 한 번도 유찰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로는 아무 표시도 나지 않는 물건인데, 명세서에는 감정가보다 큰 보증금이 인수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두 줄을 수도권 아파트 120건에서 뽑아 세어 봤습니다.
그 한 줄이 근저당권이 아니면 — 인수 확률이 11%에서 50%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아파트 경매 중 매각기일이 오늘 이후인 물건 120건을 열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가 수집된 것이 101건이었고(나머지 19건은 뒤에서 따로 말씀드립니다), 그 101건의 "최선순위 설정"이 무엇이었는지는 이렇습니다.
- 근저당권 64건 — 인수되는 권리가 적힌 물건 7건(11%)
- 압류 18건 — 인수 7건(39%)
- 경매개시결정 12건 — 인수 6건(50%)
- 가압류 6건 — 인수 2건(33%)
- 전세권 1건 — 인수 0건
같은 아파트 경매인데 기준선이 무엇이냐에 따라 인수 비율이 11%와 50%로 갈립니다.
규칙을 보면 이유가 짐작이 갑니다. 기준선이 될 수 있는 것은 (근)저당권·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이고,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앞의 것들이 하나도 없을 때에만 기준이 됩니다. 즉 "최선순위 설정: 경매개시결정"이라고 적힌 물건은 그 집에 담보가 하나도 잡혀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들어온 임차인은 앞설 수밖에 없고, 앞선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다만 저희가 확인한 것은 규칙과 숫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데까지입니다. 사건마다 왜 그런지를 따로 들여다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근저당권이면 안심할 자리는 아닙니다
11%는 0%가 아닙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939)가 그 11% 쪽입니다.
- 최선순위 설정 2021.1.4. 근저당권
- 임차인 전입일자 2019.04.12. · 확정일자 2019.04.02.
- 인수 보증금 1억원, 감정가 1억 200만원, 최저입찰가 1억 200만원(유찰 0회)
근저당은 2021년인데 임차인은 2019년에 들어왔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019-04-13에 이미 생겼고, 근저당보다 1년 9개월 앞섭니다. 그래서 법원이 명세서에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적었습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는 자리입니다. 근저당 설정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이면 근저당이 앞섭니다. "근저당이 있으니 임차인은 뒤"가 아니라, 날짜를 실제로 비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찰이 없어도 인수는 있습니다
인수가 적힌 22건과 그렇지 않은 79건을 갈라 보면 이렇습니다.
- 인수 있는 물건 — 유찰 중앙 3회,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중앙 60.6%
- 인수 없는 물건 — 유찰 중앙 1회,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중앙 100.0%
경향은 분명합니다. 인수가 붙은 물건은 아무도 안 사서 값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 22건 중 6건은 유찰이 0회였고, 1회까지 합치면 8건이 아직 감정가 100%였습니다. 위의 가산동·신길동 두 건이 여기 들어갑니다.
첫 기일 물건은 오히려 비싸게 팔립니다. 오늘 다시 재 보니 서울 아파트에서 유찰 0회 물건의 낙찰가율 중앙값은 112.1%(52건), 경기도는 108.5%(92건)였습니다. 감정가를 넘겨 쓰는 자리라는 뜻이고, 이 축은 아파트 경매 낙찰가 확인되나요에서 전국 3,297건으로 따로 재 뒀습니다.
그러니까 가산동 물건은, 감정가 1억 1,300만원짜리를 첫 기일에 사면서 명세서에 적힌 1억 2,800만원을 별도로 떠안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화면의 "유찰 0회 · 감정가 100%"는 그 사실을 한 글자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반대쪽 끝도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고양지원 2023타경79325)는 감정가 6억 7,700만원인데 14회 유찰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1.0%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보증금 6억 3,000만원의 임차권등기가 인수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싼 데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답이 갈리는 세 지점 — 골라 주시면 그 갈래의 값만 남깁니다
명세서를 다 읽어도 안 보이는 것, 그리고 이미 없어진 것
명세서와 등기부가 권리분석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희가 조회한 규칙에는 순위와 무관하게 넘어올 수 있는 것이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유치권 —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등기되지 않는 권리라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다만 "언제나 인수"는 아닙니다. 갈림은 순위가 아니라 점유를 언제 시작했는가입니다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채무자가 점유를 넘겨 제3자가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반면 가압류등기만 있고 매각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의 점유이전은 처분행위로 보지 않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가처분·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제91조 제3항·제4항이 열거한 것(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선순위면 말소촉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실무의 취급입니다. 조문이 정면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명세서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기재를 우선으로 읽으세요. 이 축만 따로 다룬 글이 여기 있습니다.
예고등기 — 지금은 없는 제도입니다. 낡은 책과 강의가 아직 "예고등기가 있으면 위험"이라고 가르치는데, 현행 부동산등기법 본문에 예고등기 조문이 없고 부칙이 남은 것을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지금 등기부에서 보실 일이 없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 매각물건명세서부터 엽니다. 없으면 아직 판단할 재료가 없는 것입니다(120건 중 19건이 그랬습니다).
- "최선순위 설정" 한 줄을 봅니다. 근저당권이 아니면 인수 확률이 3~5배로 뜁니다(11% → 33~50%).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칸을 봅니다. 금액이 적혀 있으면 그것이 상한이고, 안 적혀 있어도 "없다"가 아닙니다.
- 임차인 전입일과 최선순위 날짜를 비교합니다. 다음 날 0시 기준이고, 같은 날이면 담보물권이 앞섭니다.
- 배당요구종기와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요구를 안 했으면 전액 인수입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말소된 등기까지 전부 뗍니다. 기준선은 접수일자·접수번호 순이고, 한 건만 빠뜨려도 결론이 뒤집힙니다.
- 유찰 횟수는 위험 신호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인수 22건 중 6건은 유찰 0회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규칙과 확인 순서입니다. 이 물건을 사도 되는지, 얼마를 무는지는 저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등기부 전부·현황조사서·문건접수내역을 놓고 하는 사실판단이고, 저희 도구가 준 것은 법원이 공시한 문구의 전달까지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개별 사건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낙찰자가 실제로 얼마를 무는지는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위 인용은 전부 법원이 명세서에 쓴 문구 그대로이고, 저희의 권리분석 결론이 아닙니다.
- 표본이 무작위가 아닙니다. 목록은 최근 등록순으로 오고, 한 번에 실리는 양이 응답 크기 한도에 걸려 31~33건씩 잘립니다. 서울·경기 아파트만, 매각기일이 오늘 이후인 물건만, 앞쪽 60건씩만 열었습니다. 유형별 인수율(11%·33%·39%·50%)의 분모는 각각 64·6·18·12건이라 작습니다.
- 인수 기재가 없는 79건 중 "해당사항없음"이라 명시된 것은 9건뿐이고, 나머지 70건은 인수란 원문이 빈칸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70건을 "인수 기재 없음"으로 셌지만, 빈칸을 "인수 없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 2건(서울남부 2025타경10820·여주지원 2025타경31177)은 임차권등기 표시가 붙어 있는데 인수란이 비어 있었고, 저희 집계에서는 "인수 없음"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 최선순위 유형별로 인수율이 갈리는 이유를 사건별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규칙과 숫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데까지가 저희가 본 것입니다.
- 낙찰가율은 매각기일 2026-06-22~2026-09-03 범위의 매각 결과입니다(서울 아파트 192건·경기 아파트 852건). 이 밖의 시기와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 배당표 시뮬레이션(누가 얼마를 받는가)은 하지 않습니다. 채권액·법정기일·안분이 들어가야 하고 그 입력은 배당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 유치권 성립 요건(견련성·점유의 계속성·유치권 배제특약) 다툼은 사실판단이라 가리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례는 위 2009다19246의 판결요지까지만이고, 그 안에서 되짚는 원 판결 원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 담보가등기가 기준선인 사건은 표본에 없었습니다. 가등기담보법 조문 원문도 이번에 직접 읽지 않았습니다.
- 지분경매(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상가건물 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요건도 금액표도 다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인도명령·명도 비용, 공매(온비드)는 이 글 밖입니다.
근거
realty_search_auctions— 서울특별시·경기도 아파트, 매각기일 오늘 이후. 목록 6회 조회로 사건 185건 확인(전체 매칭 서울 681건·경기 1,968건). 응답이 크기 한도에 걸려 회당 31~33건으로 잘렸고, 도구가 그 사실을size_capped로 밝혔습니다.realty_get_auction_case— 위 목록에서 서울 60건·경기 60건, 총 120건의 사건 상세. 매각물건명세서(rights) 수집 101건 / 미수집 19건.realty_auction_sale_rate— 서울 아파트 낙찰 192건, 경기 아파트 낙찰 852건(매각기일 2026-06-22~2026-09-03).realty_policy_rules(topic=auction_rights)— 민사집행법 제91조·제84조·제88조·제14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5 조문 원문과 대법원 2009다19246. 법령 확인일 2026-08-21.- 원자료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 매각물건명세서. 데이터 신선도 2026-09-05T09:35(수집 파이프라인 GREEN).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인수 여부·배당액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 출처
- realty_search_auctions — 서울·경기 아파트 목록 6회 조회(사건 185건 확인) · 2026-09-05 수집분realty_get_auction_case — 사건 상세 120건(명세서 수집 101건) · 2026-09-05 수집분realty_auction_sale_rate(서울·경기 아파트) — 낙찰 192건·852건 · 2026-09-05 수집분realty_policy_rules(topic=auction_rights) — 법령 확인일 2026-08-21 · 2026-08-21 수집분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매각물건명세서
- 확인하지
못한 것 - 개별 사건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낙찰자가 실제로 얼마를 무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등기부 전부와 현황조사서를 놓고 하는 사실판단입니다
- 표본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목록이 최근 등록순으로 정렬돼 오고, 한 번에 실리는 양도 응답 크기 한도에 걸려 31~33건씩 잘립니다. 서울·경기 아파트만, 매각기일이 오늘 이후인 물건만, 앞쪽 60건씩만 열었습니다
- 인수 기재가 없는 79건 중 "해당사항없음"이라고 명시된 것은 9건뿐이고, 나머지 70건은 인수란 원문이 빈칸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70건을 "인수 기재 없음"으로 셌지만, 빈칸을 "인수 없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그중 2건(서울남부 2025타경10820·여주지원 2025타경31177)은 임차권등기 표시가 붙어 있는데 인수란 원문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희 집계에서는 "인수 없음"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 최선순위 유형별로 인수율이 갈리는 이유를 사건별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규칙과 숫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까지가 저희가 본 것입니다
- 배당표 시뮬레이션(누가 얼마를 받는가)은 하지 않습니다. 채권액·법정기일·안분이 들어가야 하고 그 입력은 배당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 유치권 성립 요건(견련성·점유의 계속성·유치권 배제특약) 다툼은 사실판단이라 가리지 않습니다
- 낙찰가율 표본은 매각기일 2026-06-22~2026-09-03 범위의 매각 결과입니다. 이 밖의 시기와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 지분경매, 상가건물 임대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공매(온비드)는 근거법이 달라 이 글 밖입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apt-auction-senior-lien-202609.json
🤖 법원경매 데이터로 답하는 질문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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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나 단지·지역을 적어 물으시면 그 사건의 매각 일정·최저가·유찰 이력과 같은 동네 낙찰가율, 인수·소멸 규칙(대항력·배당요구종기·최우선변제 기준표)을 찾아 답합니다. 다만 그 사건이 인수인지 소멸인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등기부와 명세서 원문에서 갈립니다. 질문을 남기시면 짧은 답이 먼저(보통 1분 안팎) 뜨고, 자세한 리포트가 몇 분 뒤 링크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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