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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VOL.091 ·

청산가치만큼 갚는데, 재산 팔면 회생 폐지?

폐지 조문(제621조)은 '은닉'에 '변제계획 불이행'이 함께 붙어야 합니다. 판다는 사실보다 대금이 어디로 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sallim 부동산 데이터팀⏱️ 11분 분량

실사용 상담에서 들어온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총액이 청산가치랑 거의 같은데, 신고한 재산을 처분하면 회생이 폐지되나요?"

외부에서 온 실제 질문이지만 조회수 같은 지표는 없어서, 얼마나 많은 분이 묻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 질문에는 흔한 겁주기 하나가 섞여 있습니다 — "신고한 재산을 건드리면 폐지된다." 조문을 펴 보면 그렇게 한 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판다'만으로 폐지 요건이 차지 않습니다

  1. 청산가치가 묶는 것은 '그 물건'이 아니라 '변제총액의 바닥'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제1항제4호가 요구하는 것은,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입니다. 변제총액이 그 이상이면 채권자는 파산보다 덜 받지 않습니다.
  2.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제580조제2항 본문). "법원 허가 없이는 못 판다"는 일반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하면 그만큼 제한됩니다(같은 항 단서, 제611조제2항제3호).
  3. 폐지 조문은 두 요소를 붙여 둡니다. 제621조제1항제3호는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입니다. 숨기는 것과 계획대로 안 갚는 것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4. 그래서 갈림길은 '팔았나'가 아니라 '판 돈이 어디로 갔나'입니다. 예금이 주택 지분으로 바뀌는 것은 형태 변경이고, 대가 없이 남에게 넘어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은 "팔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금지하지 않는 것과 그 사건에서 해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 그 사이를 변제계획 문언과 회생위원, 관할 법원이 채웁니다.

'거의 같다'는 말이 뜻하는 것

변제총액은 두 자가 따로 정합니다. 하나는 재산이 정하는 바닥(청산가치, 제614조제1항제4호)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이 정하는 요구(가용소득 전부 투입, 제614조제2항제2호 —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낼 때 붙습니다). 변제총액은 둘 중 큰 쪽에 맞춰 올라갑니다.

변제총액이 청산가치와 거의 같다면, 그 사건은 재산 쪽 바닥이 총액을 정한 축에 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제기간 원칙은 3년인데, 청산가치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필요하면 5년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도 조문(제611조제5항)이 직접 든 사유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 두세요.

  • 청산가치의 평가 기준일은 인가결정일입니다. 그 뒤에 재산 형태가 바뀌어도 이미 지나간 기준일이 다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 변제계획은 끝난 문서가 아닙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이나 채권자도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제1항).

총액과 청산가치가 실제로 얼마나 가까운지, 그게 처분에 무슨 뜻인지는 사건 기록이 정합니다. 저희는 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건은 어느 갈래인가

고르면 그 갈래에서 볼 것이 펼쳐집니다.

1. 판 돈은 어디로 갑니까?

예금 → 주택 지분처럼 '형태'만 바뀌는 경우입니다. 형태가 바뀌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 새 재산을 본인 명의로 사면 그것도 재단 재산의 축에 섭니다(진행 중 취득분은 제580조제1항제2호).
  • 자금 흐름이 계좌로 그대로 추적되게 남겨 두세요. 나중에 "사라진 게 아니라 바뀌었다"를 보여 줄 재료가 그것뿐입니다.
  • 대출을 끼고 산다면 그 원리금이 월 변제를 흔들지 않는지가 따로 걸립니다(제614조제1항제2호 수행가능성).

처분 대금이 변제 재원으로 잡혀 있었다면 계획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 갈래가 폐지 조문의 '변제계획 불이행'에 가장 가깝습니다.

  • 그 돈을 다른 데 쓰고 월 변제가 밀리면, 조문의 두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채워집니다.
  • 사정이 바뀌어 처분이 필요하다면, 먼저 변경안(제619조) 경로를 담당 대리인과 상의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대가 없이 배우자·가족에게 넘어가면 '형태 변경'이 아니라 '이전'입니다. 여기서부터 따지는 자리가 여럿 열립니다.

  • 부인권(제584조) — 이미 한 처분을 되돌리는 통로입니다. 개시결정일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민법 제406조) — 채권자가 절차 밖에서 쓰는 통로입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 면책 불허가(제624조제3항) —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명의라도 대가를 실제로 누가 냈는지 증명되면 명의와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법리입니다(민법 제830조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2. 변제계획서에 재산 처분 제한·보고 조항이 있습니까?

그 문언이 조문의 원칙보다 먼저입니다. 인가 후 재단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지만(제615조제2항), 계획이나 인가결정이 다르게 정하면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 허가·보고 절차가 적혀 있다면 처분 전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절차를 건너뛰면, 처분 자체보다 의무 불이행이 먼저 문제 될 수 있습니다(제624조제3항제2호).

조문의 원칙대로라면 관리·처분권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자유롭게'와는 다릅니다.

  • 관할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실무로 보고를 요구하는지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자리입니다.
  • 처분이 월 변제 능력을 흔들지 않는지는 조항 유무와 상관없이 걸립니다.

변제계획서 원문을 먼저 찾으세요. 신청서류 묶음에 있고, 담당 대리인이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 함께 개인회생재단 목록·청산가치 산정표도 보세요. 팔려는 재산이 어떤 값으로 잡혔는지가 거기 있습니다.
  • 개시결정일·인가결정일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됩니다. 부인권 기간이 개시결정일부터 셉니다.

신고한 재산이라도 애초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580조제3항이 제383조를 준용). 즉 처분이 걱정되는 그 재산이 원래 청산가치 밖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IRP)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으로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 퇴직금제도의 퇴직금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로 2분의 1만 압류금지입니다. 둘을 한 덩어리로 보면 틀립니다.
  • 주택임차보증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최우선변제 금액만큼 압류금지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
  • 이 준용은 조문상 개시결정 당시 재산에 걸려 있습니다. 진행 중 새로 생긴 재산에 실무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압류금지(당연히 빠짐)와 면제재산(신청해야 빠짐, 제383조제2항)은 다른 층입니다. 섞으면 신청 기한을 놓칩니다.

팔기 전에 할 일

  1. 변제계획서 원문에서 처분 제한·보고 조항을 찾으세요.
  2. 청산가치 산정표에서 그 재산이 어떤 값으로 잡혔는지, 압류금지라 빠진 것인지 확인하세요.
  3. 판 돈의 행선지를 계좌로 남길 계획을 세우세요. 생활비와 자산 이전이 섞이면 나중에 증명이 무거워집니다.
  4. 처분 후에도 월 변제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따져 보세요.
  5. 위 전부를 들고 처분 전에 담당 대리인·회생위원에게 확인하세요. 은닉인지 정상 거래인지는 사실판단이라 그 사건에서만 가려집니다.

저희가 확인하지 않은 것

  • 조문은 casenote.kr 게시 원문으로 읽었고 law.go.kr 1차 대조는 못 했습니다(조문 확인일 2026-09-11).
  • 인가 후 처분에 사전 허가·보고를 요구하는 법원별 실무, 변제계획서에 처분 제한 조항이 들어가는 빈도는 담지 못했습니다.
  • 이미 받아 예금이 된 퇴직급여가 청산가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면제재산 신청 한도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개인회생에 벌칙 조문이 어떻게 걸리는지는 조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형사 문제는 이 글로 판단하지 마세요.
  • 이 글은 청산가치·변제총액을 계산하지 않고, 특정 처분이 은닉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규칙과 갈림길까지가 저희 몫입니다.

이 글의 조문은 부동산 데이터 MCP를 실제로 호출해 받은 응답입니다. realty_policy_rules(credit_rehab_property)로 개인회생 재산 축의 조문·체크리스트를 받았습니다(2026-10-03 호출, 표 확인일 2026-09-11).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재산 처분 전 담당 대리인과 회생위원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 글의 근거

출처
개인회생×재산 축(채무자회생법 제580·584·611·614·615·619·621·624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민법 제406·830조) — realty_policy_rules (topic=credit_rehab_property) · 2026-09-11 수집분
확인하지 못한 것
  • 조문은 law.go.kr이 아니라 casenote.kr 게시 원문으로 읽었습니다(2026-09-11 law.go.kr 불통). 그 뒤 개정이 없었는지 1차 출처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인가 후 재산 처분에 법원·회생위원의 사전 허가나 보고를 요구하는지는 법원별 실무라 담지 못했습니다.
  • 변제계획서에 처분 제한·보고 조항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서버는 개별 사건의 계획 문언을 못 봅니다.
  • 이미 받아 예금이 된 퇴직급여가 청산가치 산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판례·실무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면제재산 신청 한도(대통령령 금액)는 시행령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 벌칙 조문이 어떻게 걸리는지는 조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rehab-liquidation-value-property-sale.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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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청산가치#변제계획#재산처분#압류금지#회생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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