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만큼 갚는데, 재산 팔면 회생 폐지?
폐지 조문(제621조)은 '은닉'에 '변제계획 불이행'이 함께 붙어야 합니다. 판다는 사실보다 대금이 어디로 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실사용 상담에서 들어온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총액이 청산가치랑 거의 같은데, 신고한 재산을 처분하면 회생이 폐지되나요?"
외부에서 온 실제 질문이지만 조회수 같은 지표는 없어서, 얼마나 많은 분이 묻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 질문에는 흔한 겁주기 하나가 섞여 있습니다 — "신고한 재산을 건드리면 폐지된다." 조문을 펴 보면 그렇게 한 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판다'만으로 폐지 요건이 차지 않습니다
- 청산가치가 묶는 것은 '그 물건'이 아니라 '변제총액의 바닥'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제1항제4호가 요구하는 것은,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입니다. 변제총액이 그 이상이면 채권자는 파산보다 덜 받지 않습니다.
-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제580조제2항 본문). "법원 허가 없이는 못 판다"는 일반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하면 그만큼 제한됩니다(같은 항 단서, 제611조제2항제3호).
- 폐지 조문은 두 요소를 붙여 둡니다. 제621조제1항제3호는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입니다. 숨기는 것과 계획대로 안 갚는 것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 그래서 갈림길은 '팔았나'가 아니라 '판 돈이 어디로 갔나'입니다. 예금이 주택 지분으로 바뀌는 것은 형태 변경이고, 대가 없이 남에게 넘어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은 "팔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금지하지 않는 것과 그 사건에서 해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 그 사이를 변제계획 문언과 회생위원, 관할 법원이 채웁니다.
'거의 같다'는 말이 뜻하는 것
변제총액은 두 자가 따로 정합니다. 하나는 재산이 정하는 바닥(청산가치, 제614조제1항제4호)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이 정하는 요구(가용소득 전부 투입, 제614조제2항제2호 —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낼 때 붙습니다). 변제총액은 둘 중 큰 쪽에 맞춰 올라갑니다.
변제총액이 청산가치와 거의 같다면, 그 사건은 재산 쪽 바닥이 총액을 정한 축에 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제기간 원칙은 3년인데, 청산가치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필요하면 5년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도 조문(제611조제5항)이 직접 든 사유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 두세요.
- 청산가치의 평가 기준일은 인가결정일입니다. 그 뒤에 재산 형태가 바뀌어도 이미 지나간 기준일이 다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 변제계획은 끝난 문서가 아닙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이나 채권자도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제1항).
총액과 청산가치가 실제로 얼마나 가까운지, 그게 처분에 무슨 뜻인지는 사건 기록이 정합니다. 저희는 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건은 어느 갈래인가
고르면 그 갈래에서 볼 것이 펼쳐집니다.
신고한 재산이라도 애초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580조제3항이 제383조를 준용). 즉 처분이 걱정되는 그 재산이 원래 청산가치 밖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IRP)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으로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 퇴직금제도의 퇴직금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로 2분의 1만 압류금지입니다. 둘을 한 덩어리로 보면 틀립니다.
- 주택임차보증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최우선변제 금액만큼 압류금지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
- 이 준용은 조문상 개시결정 당시 재산에 걸려 있습니다. 진행 중 새로 생긴 재산에 실무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압류금지(당연히 빠짐)와 면제재산(신청해야 빠짐, 제383조제2항)은 다른 층입니다. 섞으면 신청 기한을 놓칩니다.
팔기 전에 할 일
- 변제계획서 원문에서 처분 제한·보고 조항을 찾으세요.
- 청산가치 산정표에서 그 재산이 어떤 값으로 잡혔는지, 압류금지라 빠진 것인지 확인하세요.
- 판 돈의 행선지를 계좌로 남길 계획을 세우세요. 생활비와 자산 이전이 섞이면 나중에 증명이 무거워집니다.
- 처분 후에도 월 변제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따져 보세요.
- 위 전부를 들고 처분 전에 담당 대리인·회생위원에게 확인하세요. 은닉인지 정상 거래인지는 사실판단이라 그 사건에서만 가려집니다.
저희가 확인하지 않은 것
- 조문은 casenote.kr 게시 원문으로 읽었고 law.go.kr 1차 대조는 못 했습니다(조문 확인일 2026-09-11).
- 인가 후 처분에 사전 허가·보고를 요구하는 법원별 실무, 변제계획서에 처분 제한 조항이 들어가는 빈도는 담지 못했습니다.
- 이미 받아 예금이 된 퇴직급여가 청산가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면제재산 신청 한도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개인회생에 벌칙 조문이 어떻게 걸리는지는 조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형사 문제는 이 글로 판단하지 마세요.
- 이 글은 청산가치·변제총액을 계산하지 않고, 특정 처분이 은닉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규칙과 갈림길까지가 저희 몫입니다.
이 글의 조문은 부동산 데이터 MCP를 실제로 호출해 받은 응답입니다. realty_policy_rules(credit_rehab_property)로 개인회생 재산 축의 조문·체크리스트를 받았습니다(2026-10-03 호출, 표 확인일 2026-09-11).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재산 처분 전 담당 대리인과 회생위원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 글의 근거
- 출처
- 개인회생×재산 축(채무자회생법 제580·584·611·614·615·619·621·624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민법 제406·830조) — realty_policy_rules (topic=credit_rehab_property) · 2026-09-11 수집분
- 확인하지
못한 것 - 조문은 law.go.kr이 아니라 casenote.kr 게시 원문으로 읽었습니다(2026-09-11 law.go.kr 불통). 그 뒤 개정이 없었는지 1차 출처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인가 후 재산 처분에 법원·회생위원의 사전 허가나 보고를 요구하는지는 법원별 실무라 담지 못했습니다.
- 변제계획서에 처분 제한·보고 조항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서버는 개별 사건의 계획 문언을 못 봅니다.
- 이미 받아 예금이 된 퇴직급여가 청산가치 산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판례·실무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면제재산 신청 한도(대통령령 금액)는 시행령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 벌칙 조문이 어떻게 걸리는지는 조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rehab-liquidation-value-property-sale.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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