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는 6억 미만도 자금조달계획서 냅니다
서울 25개 구 전역이 규제지역이라 6억 미만 아파트도 금액과 무관하게 계약 30일 안에 계획서와 증빙을 냅니다. 6억 문턱은 비규제지역 얘기입니다.
실사용 상담 자리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서울에서 6억이 안 되는 아파트를 사는데, 6억 미만이니 자금조달계획서는 안 내도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짧은 답
아닙니다. 내야 합니다. 6억 문턱은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개인이 살 때만 남는 기준입니다.
-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입니다(강남·서초·송파·용산은 기존 유지, 나머지 21개 구는 2025-10-16부터). 이 지역의 주택을 사면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계획서를 냅니다.
- 증빙서류도 함께 냅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부 증빙 첨부 대상입니다.
- 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와 함께 냅니다. 계획서·증빙만 따로 내도 같은 30일입니다.
-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식 이름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입니다. 근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 시행령 [별표 1],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계획서를 내야 하는 경우는 넷입니다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냅니다.
- 법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
- 개인이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사는 경우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사는 경우 — 금액 무관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허가구역의 주택을 사는 경우 — 금액 무관(2026-02-10 시행)
질문하신 "6억 안 되니까"는 2번만 본 답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3번에 걸리고, 허가를 받아 사는 거래라면 4번에도 걸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사느냐로 갈립니다
증빙은 무엇을 내나
서울 아파트라면 증빙까지 붙여야 하니, 자금 출처마다 서류를 미리 모아 두세요. 시행규칙 제2조제7항이 정한 서류입니다.
- 예금 — 예금잔액증명서
- 주식 — 주식거래내역서
- 증여·상속받은 돈 —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 근로·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기존 집을 팔거나 전세를 놓은 돈 — 부동산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 대출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 가족 등에게 빌린 돈 —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차용증·이체내역 등)
신고 시점에 아직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금액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사유서를 붙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그 집 주소가 지금 규제지역인지 — 서울이면 전역, 경기는 위 15곳
-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 허가를 받는 거래면 이용계획까지 신고. 지정 범위는 토지이음(eum.go.kr)이나 관할 구청 고시로 확인
- 계약일에서 30일이 언제인지 — 신고 기한이 곧 제출 기한
- 최신 서식 — 2026-02-10 개정 서식(별지 제1호의3서식)을 받아 쓰기
이 글은 내 거래가 면제인지 판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어디서 갈리는지까지만 보여 드립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서식 각 칸의 기재법과 2026-02 개정으로 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제출 대상·기한·증빙 범위는 2026-10-13에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범위와 허가 면제 여부는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관할 지자체가 판단합니다.
- 규제지역 목록은 정부 발표와 언론 교차 확인 기준(2026-10-12)이고 국토부 고시 원문 대조는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반기마다 재검토되니 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 서울시가 따로 지정한 강남3구·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만료가 2026-12-31이라 연말에 연장·해제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금액, 가족 간 차용의 적정 이자율, 자금출처 조사 기준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 출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증빙·기한(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28조, 시행령 [별표 1] 제2호·제3호·제3호의2, 시행규칙 제2조제6·7·9항) — realty_policy_rules (topic=funding_plan_report) · 2026-10-13 수집분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목록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안내 — realty_policy_rules (topic=regulated_area) · 2026-10-12 수집분
- 확인하지
못한 것 - 계획서 서식(별지 제1호의3서식)이 2026-02 개정으로 칸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정확한 지정 범위와 내 집이 허가 대상인지(허가 면제 여부)는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목록은 정부 발표와 언론 교차로 확인한 것이고 국토부 고시 원문 대조는 아닙니다.
- 미제출·거짓 작성 과태료의 금액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seoul-5eok-funding-plan-report-2026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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