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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VOL.054 ·

비과세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에 답했습니다. 전액 비과세면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지만, 그 말의 근거는 조문이 아니라 실무 해석입니다. 반대로 "신고해야 한다"는 자리는 조문 근거가 있습니다 — 양도가 12억 초과, 감면 적용, 차손이 난 양도. 그리고 그 해에 과세되는 양도를 두 건 하셨다면 건별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실호출값으로 1,908만원 차이).

sallim 부동산 데이터팀⏱️ 17분 분량

실제로 들어온 질문에 저희 규칙 자료와 계산기를 직접 호출해 답한 글입니다. 아래 금액과 조문은 전부 실호출값이고 기억이나 웹검색으로 채운 값은 없습니다. 신고·기한·가산세 규칙 확인일 2026-09-07(법제처 현행 원문 대조) · 비과세 갈림길 확인일 2026-08-13.

질문 — 비과세주택에 대한 양도세 신고, 신고 의무가 있는지

결론부터

전액 비과세되는 양도라면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과세될 양도소득 자체가 없으니 신고할 과세표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에는 저희가 정직하게 적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과세면 신고 의무가 없다"를 명문으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가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그래서 신고할 것이 없다는 국세청 실무 해석입니다.

반대 방향은 조문이 있습니다. 아래 세 자리는 비과세를 생각하고 있어도 신고해야 하는 자리이고, 근거가 조문에 박혀 있습니다.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제89조 제1항 제3호 괄호가 고가주택을 비과세에서 빼냅니다. 조합원입주권도 양도가 12억 초과면 같습니다(같은 항 제4호 단서).
  • 감면(조세특례제한법 특례)을 받으려면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 차손이 난 양도 —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대상인데 손실인 경우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위험한 자리는 규칙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비과세 해당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신고를 건너뛴 뒤 요건 미달로 밝혀지면, 본세에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 연 약 8.03%)가 더해집니다. 신고를 안 한 쪽의 대가가 신고를 한 쪽보다 큽니다.

12억이 비과세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이 문턱을 "12억 넘으면 비과세가 사라진다"로 읽는 분이 많은데,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12억 이하 부분은 그대로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15억에 팔았다면 비과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15억 중 12억을 넘는 부분의 차익만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세금이 전액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희가 못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 안분 계산을 저희 계산기는 하지 않습니다. 시험 삼아 15억에 팔고 8억에 산 10년 보유 주택을 그대로 넣으면 총 2억 1,803만원(산출세액 1억 9,821만원 + 지방소득세 1,982만원)이 나오는데, 이 값은 전액 과세 전제입니다. 비과세가 성립하는 분의 실제 세액이 아니고, 이 숫자를 들고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규칙 자료가 이 칸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적어 둔 자리입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 — 기한이 셋입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쪽으로 갈렸다면 기한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것은 기한이 하나가 아니라 셋이라는 점입니다.

①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건별로 하는 1차 신고이자 납부이고,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3월 15일에 잔금을 받았으면 5월 31일까지입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입니다.

② 확정신고 — 양도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110조 제4항 본문). 다만 예외가 있고, 그게 아래 갈래 2입니다.

③ 개인지방소득세 — 위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 이게 함정입니다.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하는데, 법정 신고기한이 국세와 다릅니다. 3월 15일 잔금이면 국세는 5월 31일, 지방소득세는 7월 31일입니다. 국세와 같은 날로 알고 계시면 기한을 잘못 세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함께 신고하고 위택스 등에서 납부하는데, 그건 먼저 내는 것이고 위 날짜가 법정 한도입니다.

그리고 신고와 납부는 별개 의무입니다. 신고만 하고 돈을 안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세 가지만 골라 보시면 답이 정해집니다

1. 그 집,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었나요? (신고 의무가 여기서 처음 갈립니다)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라면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과세될 양도소득이 없어 신고할 과세표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근거는 조문이 아니라 국세청 실무 해석입니다. 그리고 "요건을 갖춘"의 판정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 아래 확인 목록을 먼저 훑어 보세요. 스스로 비과세라 판단해 건너뛴 뒤 요건 미달로 밝혀지면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가 본세에 더해집니다.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괄호가 고가주택을 비과세에서 제외합니다 — 이쪽은 조문 근거가 확실합니다.

다만 12억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비과세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안분 계산은 저희 계산기가 하지 않으니(전액 과세 전제로만 계산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같은 문턱이 붙습니다 — 양도가액 12억 초과면 신고 대상입니다(제89조 제1항 제4호 단서).

주의하실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다른 집의 비과세를 따질 때 주택 수에 잡히는지가 취득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은 그 주택 수 산정 조항까지 대조하지 않았으니, 통용되는 시점을 그대로 단정하지 마세요.

2. 그 해에 다른 부동산도 파셨나요? (예정신고만으로 끝나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12억 이하이고 요건을 갖췄다면 여기서 끝납니다. 예정신고도 확정신고도 없습니다.

단, 지방소득세도 따로 없습니다 — 낼 국세가 없으면 그 10%도 없습니다. 비과세는 두 축을 함께 끕니다.

그 과세되는 한 건만 예정신고하면 됩니다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비과세 주택은 그 신고에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를 했으면 다음 해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110조 제4항 본문). 지방소득세만 2개월 뒤 기한을 따로 기억하세요.

건별 예정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진세율 대상을 두 번 이상 팔면 소득을 합산해 다시 세율을 매기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한 번만 받습니다 — 그래서 확정신고 의무가 붙습니다(제110조 제4항 단서,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실호출로 재 봤습니다. 6억에 팔고 4억에 산 6년 보유 부동산과, 4억에 팔고 3억에 산 4년 보유 부동산을 같은 해에 팔면 — 건별 예정신고 세액은 4,599만원 + 1,588만원 = 6,187만원인데, 합산 확정신고 세액은 8,095만원입니다. 1,908만원이 더 나옵니다(지방소득세까지 넣으면 6,806만원 대 8,905만원).

확정신고는 그 1,908만원을 정산하는 자리입니다. 건별로 냈으니 끝났다고 두면 그만큼 과소신고로 남습니다.

차손이 나도 예정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제105조 제3항 명문). "손해 봤으니 신고할 게 없다"는 틀립니다.

오히려 신고해 두셔야 이득입니다 — 차손을 신고해야 같은 해 같은 자산군의 차익과 통산됩니다. 3억에 팔고 4억에 산 부동산을 넣으면 산출세액은 0원이지만, 저희 계산기가 이렇게 답합니다: "남은 결손 1억원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 차익 자산과 같은 해에 양도해야 통산된다." 차익 자산을 내년으로 미루면 이 1억원은 그냥 사라집니다.

3. 기한이 이미 지났나요? (늦은 정도에 따라 깎이는 폭이 다릅니다)

기한 후 신고로 무신고가산세(20%)를 깎을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 감면입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다만 깎이는 것은 신고 쪽 가산세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1일 10만분의 22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계속 붙습니다. "늦게 신고해도 다 깎인다"고 들으셨다면 이자 성격의 부담이 빠진 말입니다.

수정신고 쪽이고 감면 폭이 훨씬 큽니다 — 과소신고가산세(10%)를 1개월 이내 90%, 1~3개월 75%, 3~6개월 50%, 6개월~1년 30%, 1년~1년6개월 20%, 1년6개월~2년 10% 감면합니다.

단, 세무서가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 안내문을 받은 뒤의 신고가 여기 걸립니다. 안내문이 오기 전에 움직이는 것과 후에 움직이는 것이 다릅니다.

양도세에서 가장 실용적인 구제 통로가 여기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놓쳤어도 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그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예정신고를 적게 한 것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한 경우도 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입니다.

그리고 예정신고와 관련해 이미 부과된 가산세는 확정신고 쪽에서 다시 물리지 않습니다(제47조의2 제5항). 다만 여기서도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입니다.

세금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가산세 없이 됩니다.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에 각각 적용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1,800만원이면 1,000만원은 기한 내에, 800만원은 2개월 내에.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4,000만원이면 최소 2,000만원을 기한 내에 내고 최대 2,000만원을 2개월 내에.

이건 양도소득세(국세) 기준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는 별개 규정이라 저희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눠 내는 것은 신청해서 나눠 내는 것이고, 면제가 아닙니다.

신고를 건너뛰기 전에 확인하실 것

비과세라 판단해 신고를 안 하는 쪽을 고르신다면, 그 판단이 걸리는 자리가 다섯입니다. 저희가 판정은 못 하지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값으로 드립니다.

  • 1세대 판정 — 거주자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 취학·질병요양·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세대원에 들어갑니다. "따로 산다"는 사실이 곧 별도 세대가 아닙니다 — 주민등록 분리와 생계 동일 여부는 별개입니다.
  • 양도일 현재 1주택 — 주택 수에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이 잡히는지가 취득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 보유기간 2년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계약일이 아니고 잔금일·등기일 기준을 확인하세요.
  • 거주기간 2년은 조정대상지역 취득분만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에 붙습니다(2017-08-03 이후 취득분). 지금이 아니라 취득 시점입니다. 비조정지역 취득분은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이 무조건 붙는다고 단정하지도 마세요 —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가 공고일 이전에 계약한 무주택 세대를 거주기간 제한에서 빼냅니다.
  • 양도가액 12억 — 넘으면 초과분 차익만 과세되고, 그래서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서 걸리셨다면 특례 경로가 다섯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종전주택 취득 1년 이상 뒤 신규 취득, 신규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상속주택, 동거봉양·혼인 합가, 부득이한 사유(1년 이상 거주 +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이 좁게 정의한 사유), 상생임대주택. 각 경로의 양도 시점 기준 현행 기간 요건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신고 서류를 준비하실 때 챙길 것들입니다.

  • 취득일과 양도일 — 계약일이 아닙니다. 잔금일·등기일 기준을 확정하세요. 예정신고 기한이 여기서부터 세어집니다.
  • 양도일 현재 세대 구성원과 각자의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 현황.
  • 실제 거주기간(전입신고 이력)과 부득이한 사유 증빙.
  • 양도가액이 12억을 넘는지 — 넘으면 안분 계산이 필요하고, 그건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 그 해에 다른 부동산을 팔았는지 — 두 건 이상이면 확정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 지방소득세 기한을 국세와 같은 날로 적어 두지 않았는지 — 2개월 뒤입니다.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것

  • "비과세면 신고 의무가 없다"는 조문이 없습니다. 이 글의 결론이 서는 그 문장의 근거는 국세청 실무 해석이고, 반대편("해야 한다")만 조문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의 층이 다르다는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1세대 판정, 실제 거주 사실, 취득일 특정이 사실판단입니다. 위 다섯 갈림과 확인 목록까지가 저희 몫이고, 그래도 남는 자리는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사입니다.
  • 12억 초과 고가주택의 안분 계산이 없습니다. 이 글의 2억 1,803만원은 전액 과세 전제 값이라 실제 세액이 아닙니다.
  • 가산세 금액을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20%와 1일 10만분의 22는 규칙이고, 일수·부정행위 해당 여부·감면 신청 여부가 개별 사안이라 저희가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특례의 요건·감면율을 값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고해야 적용된다"까지만입니다.
  • 홈택스 화면 절차·첨부서류·신고서 서식은 다루지 않습니다.
  • 기한 날짜를 대신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양도일 확정이 사실판단이라, 위 규칙으로 직접 세셔야 합니다.
  • 비거주자·국외전출자의 신고는 범위 밖입니다.
  • 분양권이 주택 수에 잡히는 시점은 이 글의 대조 범위 밖입니다 — 위 조문은 신고·기한·비과세 범위 조항이고 주택 수 산정 조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는 국세와 별개 규정이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2026-02-27 시행 개정으로 세무서 고지 이후 경과분이 월할(월 1만분의 67) 계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지 전 구간은 그대로 일할(1일 10만분의 22)이고, 고지까지도 안 내면 그 세액의 3%가 먼저 붙습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에 양도세 항목이 계류 중입니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라 이 글의 세율·공제는 현행 기준입니다.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납부 전 세무사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 글의 근거

출처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세 원문 — realty_policy_rules (topic=capital_gains_tax, filing_and_payment 절) · 2026-09-07 수집분
비과세 갈림길 지도(다섯 갈림·다섯 특례·확인 목록) — realty_policy_rules (topic=one_home_exemption_map) · 2026-08-13 수집분
세액 계산 5회 — realty_capital_gains_tax (두 건 합산 대 건별, 연도분산, 고가주택, 차손) · 2026-09-07 수집분
확인하지 못한 것
  • "비과세면 신고 의무가 없다"를 명문으로 정한 조문은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가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해 신고할 과세표준이 없다는 국세청 실무 해석입니다. 이 글에서 "해야 한다"고 적은 자리는 조문 근거가 있고, "안 해도 된다"는 근거의 층이 다릅니다 — 저희 규칙 자료가 이 칸에만 스스로 그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
  • 비과세 해당 여부를 저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1세대 판정(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실제 거주 사실, 취득일 특정이 전부 사실판단입니다. 다섯 갈림길과 확인 목록까지가 저희 몫입니다.
  • 양도가 12억 초과 고가주택의 과세분 안분 계산을 저희 계산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15억 예시에서 나온 2억 1,803만원은 전액 과세 전제의 값이고, 비과세가 성립하는 분의 실제 세액이 아닙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특례(신축주택·미분양 등)의 요건과 감면율을 저희는 값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고해야 적용된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 가산세 금액 계산기가 없습니다. 이 글의 20%·1일 10만분의 22는 규칙이고, 실제 금액은 일수·부정행위 해당 여부·감면 신청 여부에 따라 갈려 저희가 확정하지 않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화면 절차, 첨부서류 목록, 신고서 서식은 저희가 다루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보셔야 합니다.
  • 양도일(대금청산일) 확정이 사실판단이라 기한 날짜를 대신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규칙으로 직접 세셔야 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는 국세와 별개 규정이라 저희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1천만원·2개월 기준은 양도소득세(국세) 기준입니다.
  • 비거주자·국외전출자의 신고는 다루지 않았습니다(소득세법 제118조 계열).
  • 분양권이 다른 집의 비과세를 따질 때 주택 수에 잡히는 시점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위 sources의 조문은 신고·기한·가산세와 비과세 범위 조항이고, 주택 수 산정 조항은 이번에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 저희 규칙 자료가 '2021-01-01 취득분부터로 통용되나 단정하지 말라'는 단서를 달아 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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