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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VOL.045 ·

근무 발령으로 집을 팔게 됐습니다

근무상 형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완화해 주는 사유입니다. 다만 완화되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세대 전원이 이사하는지 가족이 그 집에 남는지에 따라 근거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같은 집·같은 값(9억 양도·6억 취득)으로 도구를 돌려 보면 세금이 0원, 1억 242만원, 1억 9,635만원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그 집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물건이면 '근무상 사정'은 세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제도로 넘어갑니다.

sallim 부동산 데이터팀⏱️ 15분 분량

생활법령 QnA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근무 발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문의."

발령이 나서 집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은 세법이 알고 있습니다. "근무상 형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완화해 주는 사유로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완화되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잘못 짚으면 완화 조항이 있는데도 못 쓰고, 반대로 애초에 거주요건이 없는 집인데 발령 증빙을 모으느라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먼저 밝힐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은 질문자가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1세대 판정도, 실제 거주 사실도, 취득일 특정도 전부 사실관계에서 나오는 답이라 저희 도구가 거부합니다. 대신 어느 갈래에 서 계신지와 각 갈래의 값을 드립니다.

먼저, 걸려 있는 돈이 얼마인지

갈래를 보기 전에 크기를 봐야 판단이 됩니다. 6억에 사서 9억에 파는 집(필요경비 0, 2026년 양도, 중과 없음)으로 도구를 두 번 돌렸습니다.

  • 비과세가 인정되면 — 과세 대상 차익이 없습니다.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상당하는 차익만 과세되는 구조라, 9억은 그 선 아래입니다.
  • 비과세가 안 되고 보유 2년을 넘겼으면 — 1억 242만원. 산출세액 9,311만원 + 지방소득세 931만원. 기본 누진세율입니다.
  • 비과세도 안 되고 보유 1년 6개월에 팔면 — 1억 9,635만원. 산출세액 1억 7,850만원 + 지방소득세 1,785만원. 보유 2년 미만이라 단기 비례세율 60%가 붙고, 3년 미만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0입니다.

같은 집을 같은 값에 파는데 0원과 1억 9,635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극단 사이를 가르는 것이 아래 갈래입니다.

갈래를 가르는 첫 질문 — 그 집을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나

거주요건은 모든 집에 붙는 게 아닙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만 2년 거주까지 필요하고(2017-08-03 이후 취득분), 비조정지역에서 산 집은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여기가 이 축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자리입니다. 기준은 양도 시점이 아니라 취득 당시입니다. 지금 규제지역이 아니어도 살 때 조정지역이었으면 거주요건이 붙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현재(2026-08-11 기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목록이 같고,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5곳입니다 —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그리고 2026-07-01 효력으로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입니다. 다만 이건 지금 현황입니다. 저희가 들고 있는 변동 이력은 2023-01-05 이후 3건입니다.

날짜 변동
2023-01-05 강남3구·용산 제외 전면 해제
2025-10-16 서울 전역 + 경기 12곳 지정
2026-07-01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추가 지정

취득일이 이 구간 안이라면 위 표로 갈립니다. 2023-01-05 이전에 사셨다면 저희에게 그 시점의 지정 이력이 없습니다 — 계약서 날짜를 들고 국토부 고시나 국세청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주요건이 붙는 경우라도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는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그 1세대가 무주택이었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갈래 A — 살 때 비조정지역이었다

거주요건이 아예 없습니다. 발령이든 아니든 거주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는 관문은 보유 2년과 12억뿐입니다.

  • 보유 2년을 넘겼다면 → 9억 양도 기준 과세 대상 차익 없음
  • 발령 때문에 1년 6개월 만에 팔아야 한다면 → 보유요건에서 걸립니다. 위의 1억 9,635만원이 그 값입니다
  • 이 경우 아래 갈래 C(부득이한 사유)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이 갈래에서 근무 발령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거주가 아니라 보유기간입니다

갈래 B — 조정지역 취득분인데, 가족이 그 집에 남는다

발령지로 본인만 가고 배우자·자녀는 그 집에 계속 사는 경우입니다. 이 갈래는 조문이 두 겹으로 받쳐 줍니다.

  • 1세대 판정에서 — 취학·질병요양·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세대가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 거주요건에서 —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으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즉 이 갈래는 "1년 이상 거주" 같은 별도 문턱을 넘지 않고도 4번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남는 건 보유 2년과 12억입니다. 챙기실 것은 전입신고 이력(남은 가족 쪽)과 발령 증빙입니다.

갈래 C — 조정지역 취득분이고, 세대 전원이 발령지로 간다

가족이 다 옮기면 갈래 B의 "나머지 세대원 거주"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열리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거주요건 완화입니다.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뒤집으면 — 1년도 못 채웠으면 이 경로가 안 열립니다. 발령이 아무리 명백해도 그렇습니다. 그 경우 값은 위의 1억 242만원(보유 2년 이상) 또는 1억 9,635만원(보유 2년 미만)입니다
  • 이 "1년 이상"이 거주 요건만 푸는지, 보유 2년 요건까지 함께 푸는지는 저희 도구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단정하지 않고 세무서로 넘깁니다

갈래 B와 C의 차이가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가족이 남으면 "일시 퇴거" 조항, 다 가면 "1년 이상 거주 + 부득이한 사유" 조항입니다. 근거 조문이 다르고 문턱도 다릅니다.

갈래 D — 그 집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물건이다

여기서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근무상 사정"이라는 똑같은 낱말이 도시정비법 제39조의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에도 나오는데, 요건도 효과도 별개 제도입니다. 세금 이야기가 아니라 산 사람이 조합원이 되느냐 현금청산되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구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도구에 물어보니 판정은 restricted였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예외에 해당하는 매물만 승계됩니다. 예외 중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근무상·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사업구역 밖 다른 시·군 등으로 이전

양도세 쪽과 나란히 놓으면 어긋나는 지점이 바로 보입니다.

  • 양도세 거주요건 완화 — 세대원 일부만 퇴거해도 됩니다(나머지가 거주하면). 문턱은 1년 이상 거주
  •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 세대원 전원 이전이어야 하고, 사업구역 밖 다른 시·군으로 가야 합니다. 거주기간 문턱은 이 항목에 없습니다(10년 소유·5년 거주는 별개의 ④ 경로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예외는 파는 사람의 사정이 기준입니다. 사는 사람이 발령을 받았어도 소용없습니다. 도구가 응답에 직접 적어 보낸 문장입니다 — "양수인 사정이 아니라 양도인 사정이 기준이다." 틀리면 산 사람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이 갈래에 계시다면 세금보다 이쪽이 먼저입니다. 잔금·등기 전에 조합과 정비사업 전문 법률가에게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두 가지만 고르시면 그 갈래의 답만 남깁니다

모르는 조건을 저희가 추측해서 하나로 합치지 않습니다. 위에서 갈래를 산문으로 읽으셨다면, 아래는 같은 내용을 고르는 자리입니다.

1. 그 집을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나요?

거주요건이 붙습니다 — 2년 거주입니다(2017-08-03 이후 취득분). 그래서 아래 2번이 그대로 답을 가릅니다.

기준은 양도 시점이 아니라 취득 당시입니다. 지금 규제지역이 풀렸어도 살 때 조정지역이었으면 요건이 남습니다.

거주요건이 아예 없습니다. 발령이든 아니든 거주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는 관문은 보유 2년과 12억뿐입니다.

다만 발령 때문에 보유 2년을 못 채우고 파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위 계산의 1억 9,635만원(보유 1년 6개월)이 그 값입니다. 이 갈래에서 근무 발령이 걸리는 자리는 거주가 아니라 보유기간입니다.

여기부터 확인하셔야 답이 갈립니다. 계약서의 잔금일·등기일을 들고 그 시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저희가 들고 있는 변동 이력은 2023-01-05 전면 해제 · 2025-10-16 서울 전역+경기 12곳 지정 · 2026-07-01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추가 3건입니다. 취득일이 이 구간 밖(2023-01-05 이전)이면 저희에게 그 시점 이력이 없습니다.

공고일 이전에 계약금을 넣은 무주택자였다면 거주요건이 붙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2. 발령지로 옮길 때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조문이 두 겹으로 받쳐 줍니다(위 갈래 B). 1세대 판정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세대원에 포함되고, 거주요건에서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 갈래는 "1년 이상 거주" 문턱을 넘지 않아도 됩니다. 챙기실 것은 남은 가족 쪽 전입신고 이력과 발령 증빙입니다.

"1년 이상 거주"가 문턱으로 붙습니다(위 갈래 C). 가족이 다 옮기면 '나머지 세대원 거주'가 성립하지 않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거주요건 완화 경로로 넘어갑니다.

1년도 못 채웠으면 이 경로가 안 열립니다. 발령이 아무리 명백해도 그렇습니다 — 그 경우 값은 1억 242만원(보유 2년 이상) 또는 1억 9,635만원(보유 2년 미만)입니다.

이 "1년 이상"이 보유 2년 요건까지 함께 푸는지는 도구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정하지 않고 세무서로 넘깁니다.

세금보다 이쪽이 먼저입니다(위 갈래 D). 같은 "근무상 사정"이라는 낱말이 도시정비법 제39조에도 나오지만 요건도 효과도 별개 제도입니다 — 산 사람이 조합원이 되느냐 현금청산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세대원 전원이 사업구역 밖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고, 기준은 파는 사람의 사정입니다. 사는 분이 발령을 받았어도 소용없습니다.

잔금·등기 전에 조합과 정비사업 전문 법률가에게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세무서에 들고 가실 것

어느 갈래든 아래 여섯 가지를 정리해 가면 한 번에 끝납니다.

  1. 취득일·양도일 —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등기일 기준
  2.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지금이 아니라 살 때)
  3. 양도일 현재 세대 구성원과 각자의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 현황
  4. 실제 거주기간(전입신고 이력)과 발령 증빙 — 갈래 B라면 남은 가족의 전입 이력도
  5. 양도가액이 12억을 넘는지
  6. 그 집이 정비구역 안이라면 사업 유형·진행 단계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으로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 1~6번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세무사 확인이 먼저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도구가 스스로 밝힌 것)

  • 비과세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1세대 판정·거주 사실·취득일 특정이 전부 사실판단입니다.
  • 근무상 형편의 인정 범위(발령 거리, 근무처 형태, 어떤 서류가 증빙이 되는지)를 저희가 큐레이션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그런 사유가 조문에 있다"까지입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완화될 때 보유 2년 요건까지 함께 완화되는지를 도구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2023-01-05 이전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력은 없습니다(그 이후 변동 3건은 본문 표에 있습니다).
  • 12억 초과 고가주택의 과세분 안분 계산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거주요건을 면제받는 또 하나의 길로 상생임대주택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직전임대차 1년 6개월 이상 · 상생임대차 2년 이상이 요건이고, 그 계약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근무 발령 축만 다루므로 자세히는 짚지 않습니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호 번호는 원문 미대조라 도구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위 세액은 2026년 양도 기준입니다. 2026-08-03 세제개편안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개편을 예고했고 2028~2029년 단계 시행으로 잡혀 있어, 2027년 이후 양도를 계획 중이시라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의 관문·경로·세액·판정은 부동산 데이터 MCP를 실제로 호출해 받은 응답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realty_policy_rules(topic=one_home_exemption_map)·(topic=redevelopment_rules)·(topic=regulated_area), realty_capital_gains_tax 계산 2건, realty_member_transfer_check 판정 1건입니다. 규정 확인일은 각각 2026-08-13·2026-08-13·2026-08-11입니다.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다"고 적은 자리는 전부 도구가 스스로 밝힌 불확실성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갈라 적는 것이 저희가 이 도구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납부 전 세무사 확인이 먼저이고, 조합원 지위가 걸린 거래는 잔금·등기 전 정비사업 전문 법률가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 글의 근거

출처
realty_policy_rules(topic=one_home_exemption_map) · 2026-08-13 수집분
realty_policy_rules(topic=redevelopment_rules) · 2026-08-13 수집분
realty_policy_rules(topic=regulated_area) · 2026-08-11 수집분
realty_capital_gains_tax 계산 2건
realty_member_transfer_check 판정 1건
확인하지 못한 것
  •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1세대 판정·거주 사실·취득일 특정이 전부 사실판단입니다
  • 근무상 형편의 인정 범위(발령 거리·근무처 형태·증빙 서류)를 저희 도구가 큐레이션하지 않았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완화될 때 보유기간 2년 요건까지 함께 완화되는지는 도구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저희 도구의 조정대상지역 변동 이력은 2023-01-05 이후 3건뿐입니다. 그 이전의 지정·해제 이력은 없습니다
  • 12억 초과 고가주택의 과세분 안분 계산은 저희 도구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호 번호는 원문 미대조라 도구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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