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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VOL.085 ·

집 담보 생활자금, 1주택은 1억이 누적 상한

서울 1주택·연소득 4,000만원·기존 원리금 연 1,400만원이면 생활자금 상한은 2,383만원. 1억은 해마다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sallim 부동산 데이터팀⏱️ 9분 분량

실제로 들어온 질문 하나에 대출 규칙표와 한도 계산을 직접 돌려 답한 글입니다. 아래 금액·비율은 전부 조회 결과로 돌아온 값이고, 저희가 더하고 뺀 값은 맨 위 derived에 근거를 적었습니다. 규칙 확인일 2026-08-14 · 한도 계산 2026-09-27.

질문 — 집 담보로 생활자금 좀 빌리려는데 얼마까지 되나?

상담에서 들어온 질문입니다. 같은 궁금증을 가진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가 모릅니다 — 한 번 들어왔다는 것까지가 아는 전부입니다.

먼저: 집 살 때 대출과 다른 규칙입니다

같은 집을 담보로 잡아도 돈을 어디에 쓰느냐로 규칙이 갈립니다. 저희 규칙표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구입자금 표(LTV·가액구간 한도)를 그대로 갖다 쓰면 오답이다.

집을 살 때는 LTV(집값 대비 비율)와 집값 구간별 금액 상한(6억·4억·2억)이 걸립니다. 이미 가진 집으로 생활자금을 빌릴 때는 그 표가 아니라 아래 규칙이 걸립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 — 최대 1억원 (6·27 대책, 2025-06-28 이후)
  •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 전면 금지.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자금 대출 자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 DSR — 예외 없이 집 살 때 대출과 똑같이 걸립니다. 스트레스 금리도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저희 한도 계산기에 "서울 마포구·1주택 보유"를 넣으면 "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0원"이 나옵니다. 집을 더 사는 경우의 답입니다. 생활자금이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은행 앱이나 계산기에서 0원이 뜨면 어느 목적으로 계산한 값인지부터 보십시오.

1억은 해마다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규칙표 원문입니다.

1억 한도는 매년 갱신되지 않는다. 6·27 이전에 받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있으면 그것을 포함해 1억 한도 안에서만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생활자금으로 4,000만원을 받아 아직 갚고 있다면, 더 받을 수 있는 건 많아야 6,000만원입니다. "올해 1억, 내년에 또 1억"이 아닙니다. 은행에 가기 전에 지금 남아 있는 생활자금 대출 잔액부터 확인하십시오.

내 경우는 얼마인가 — 주택 수부터

집이 어디 있고, 세대가 가진 집은 몇 채인가요?

상한은 1억원이고, 기존 생활자금 대출을 빼고 남은 만큼입니다. 그런데 1억까지 다 나오는지는 소득과 지금 갚고 있는 대출이 정합니다 — 아래 DSR 갈래로 가십시오.

0원입니다.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자금 대출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는 본인이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셉니다. 세대 판정은 사실관계가 걸려 저희가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 — 애매하면 은행에 세대 구성을 먼저 확인받으십시오.

1억 한도·다주택 금지 규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용됩니다. 다만 규칙표는 "은행 자체 기준이 별도로 있을 수 있어 단정하지 말라"고 적습니다. 어느 쪽이든 DSR은 그대로 걸립니다. 지방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는 수도권(3.0%p)보다 낮은 0.75%p를 얹는데, 이 완화는 2026-12-31까지 한시입니다.

1억까지 나오나 — 지금 갚고 있는 대출이 가릅니다

서울 마포구·시가 8억원 집·연소득 4,000만원·약정금리 4.5%·만기 30년으로 계산했습니다. 은행 DSR 한도는 40%라, 1년에 모든 대출 원리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1,600만원입니다. 한도를 셀 때는 약정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3.0%p를 얹은 7.5%로 계산합니다(실제 이자는 4.5%로 냅니다).

지금 그 집에 주담대가 남아 있나요?

DSR로는 2,383만원까지입니다. 1억 한도보다 한참 아래라, 이 경우 상한을 정하는 건 1억이 아니라 소득입니다. 1년 허용액 1,600만원 중 1,400만원을 기존 대출이 쓰고 있어 남은 건 연 200만원뿐입니다.

금리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변동 2,383만원 · 혼합형 2,530만원 · 주기형 2,871만원 · 순수고정 3,289만원. 네 값 모두 약정금리 4.5% 같은 가정이라, 은행에서 유형별 실제 금리를 받아 다시 보셔야 합니다.

DSR로는 1억 9,069만원까지 되지만, 생활자금 한도 1억원에 먼저 막힙니다. 그래서 상한은 1억원(기존 생활자금 대출이 있으면 뺀 금액)입니다.

순수고정이면 DSR 상한은 2억 6,314만원까지 올라가지만 1억 선은 그대로입니다. 이 갈래에서는 금리유형을 바꿔도 한도가 안 늘어납니다.

같은 1주택이어도 기존 주담대 원리금이 있으면 1억이 아니라 몇천만원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자동차 할부도 DSR에 같이 잡힙니다.

정리 — 은행에 가기 전에 순서대로

  1.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생활자금인지,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돈인지에 따라 규칙이 다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은 별도 규칙이 있고, 2025-06-27 이전에 맺은 임대차·취득분은 1억을 넘을 수 있는 경과조치가 붙습니다(그래도 DSR은 그대로입니다).
  2. 세대 주택 수를 셉니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이면 여기서 끝입니다.
  3. 남아 있는 생활자금 대출 잔액을 확인합니다. 1억은 누적입니다.
  4. 지금 갚고 있는 모든 대출의 1년 원리금을 더합니다. 연소득의 40%에서 그걸 뺀 만큼이 새 대출에 쓸 수 있는 몫입니다.
  5. 금리유형별로 한도를 따로 받아봅니다. 같은 소득에서도 변동과 순수고정의 한도 차이가 큽니다.

저희는 규제를 피해 가는 경로(사업자 대출로 돌려 받는 방법 등)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판정하지 않는 것

이 글은 특정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는 세대 기준 사실판단이라 본인이 밝힌 값을 전제로 했고, 계산값은 규제 상한이지 승인이 아닙니다 — 규칙표도 "규제 구조 안내이지 한도·승인 확약이 아니다. 은행 심사 기준이 우선한다"고 적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맨 위 notSeen에 전부 적어 두었습니다. 요지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 위 DSR 금액은 구입자금 계산기에서 DSR 줄만 떼어 온 값입니다(생활자금 선택지가 따로 없습니다). 생활자금 대출의 금리·상환방식, 갈아타기·증액 때의 1억 합산 방식, 비수도권 은행별 자체 한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과 1억을 나눠 쓰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규칙표 확인일은 2026-08-14로 조회 시점에 44일 지나 있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출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금지·DSR 취급 — realty_policy_rules (topic=living_expense_mortgage) · 2026-08-14 수집분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경과조치) — realty_policy_rules (topic=jeonse_return_mortgage) · 2026-08-15 수집분
주담대 DSR·스트레스 금리 규칙표 — realty_policy_rules (topic=loan_rules) · 2026-08-12 수집분
규제 상한 계산(서울 마포구 시가 8억원·연소득 4,000만원, 3회) — realty_loan_limit · 2026-09-27 수집분
확인하지 못한 것
  • DSR 금액은 구입자금 계산(realty_loan_limit)에서 DSR 줄만 떼어 왔습니다. 규칙표가 "생활안정자금도 DSR은 구입자금과 같은 취급"이라고 적어 그렇게 했지만, 이 계산기에 '생활안정자금' 선택지는 없습니다. 같은 계산기에 '1주택 보유'로 넣으면 "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0원"이 나옵니다 — 그건 구입 목적의 답이라 이 질문의 답이 아닙니다.
  •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금리·상환방식은 저희 규칙표에 없습니다. 이 글의 DSR 계산은 약정금리 4.5%·만기 30년·원리금균등 가정입니다.
  • 기존 대출을 갈아타거나 증액할 때 1억 한도에 어떻게 합산하는지는 은행마다 운용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규칙표가 적습니다.
  •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은 1억 한도·다주택 금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용되지만, 은행 자체 기준이 따로 있을 수 있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은행별 자체 한도는 저희가 모으지 않았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같은 1억을 나눠 쓰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다주택 여부는 세대 기준 사실판단이라 저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글의 갈래는 모두 본인이 밝힌 주택 수를 전제로 합니다.
  • 규칙표 확인일은 2026-08-14로, 조회 시점(2026-09-27)에 44일 지나 있었습니다. 이 축은 2025년에만 두 번(6·27, 10·15) 바뀌었습니다.
  • 계산값은 규제 상한이지 승인이 아닙니다. 은행 심사 기준이 우선합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living-expense-mortgage-limit-2026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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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키워드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DSR#스트레스DSR#6·27대책#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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