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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VOL.092 ·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경매, 지분만 낙찰받나

감정가가 아파트 전체 값이고 '지분매각' 표시가 없으면 집 전체가 팔립니다. 아내가 전입해 있어도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 인도명령이 갈림길.

sallim 부동산 데이터팀⏱️ 9분 분량

네이버 지식iN에 2017년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외부에서 온 실제 질문이지만,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관심 있는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인데 채무자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전입세대열람에는 아내가 임차인으로 올라 있다고 합니다.

  1. 매각물건란에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라고 돼 있는데, 공동명의라서 낙찰받아도 지분만 받게 되는 건 아닌가요? (감정가는 아파트 전체 가격으로 보입니다)
  2. 공동명의자인 아내가 임차인으로 등재돼 있으면 명도가 어렵지 않을까요?

질문이 두 개라 답도 두 갈래로 나눕니다.

1. 전체가 팔리나, 지분만 팔리나

결론: 매각물건명세서에 '지분매각'이라는 표시가 없고 감정가가 아파트 전체 값이면, 낙찰자는 아파트 전체를 삽니다. 공동명의인지가 아니라 법원이 무엇을 파는지가 기준입니다.

남편만 빚을 졌는데 어떻게 아내 몫까지 팔리나 싶겠지만, 아내가 자기 지분까지 남편 빚의 담보로 내놓았다면(근저당이 두 사람 지분 전체에 잡혔다면) 그 근저당으로 집 전체가 팔릴 수 있습니다. 지식iN 답변자도 이 경우로 봤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등기부 을구에서 근저당이 누구 지분에 잡혔는지로 확인합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쪽을 고르면 답이 펼쳐집니다.

1. 매각물건명세서에 '지분매각' 표시가 있습니까?

낙찰자가 아파트 전체의 소유권을 얻습니다.

  • 감정가가 아파트 한 채 값으로 잡혀 있는 것이 그 표시입니다.
  • 매각으로 근저당 같은 저당권은 모두 지워집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 아내는 이제 "전 소유자"이고, 명도 문제는 아래 2번으로 넘어갑니다.

남편 몫 지분만 삽니다. 나머지 지분은 아내 소유로 남습니다.

  • 감정가도 집 전체가 아니라 그 지분만큼으로 잡힙니다.
  • 지분만 산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지, 다른 공유자가 먼저 사겠다고 나설 수 있는지(공유자 우선매수)는 우리 자료에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입찰 전에 법률가 확인이 먼저입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로 매각물건명세서를 엽니다. 우리가 모으는 매각물건명세서 요약에도 '지분매각 여부' 칸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1801(도곡동 아파트)은 이 칸이 "지분매각 아님"으로 나옵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은 땅(대지권)과 건물을 따로 팔지 않고 한꺼번에 판다는 뜻이지, 지분인지 전체인지를 말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2. 아내가 임차인으로 올라 있으면 명도가 어려운가

결론: 갈림길은 "아내의 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느냐"와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움직이느냐" 두 가지입니다.

낙찰자는 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집을 넘겨라"라고 명하는 간단한 절차이고, 상대는 채무자·소유자·점유자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다만 낙찰자에게 대항할 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인도명령이 안 됩니다.

아래에서 아내의 전입 순서를 고르면 답이 펼쳐집니다.

2. 아내의 전입은 말소기준권리(보통 가장 먼저 잡힌 근저당)보다 늦습니까, 앞섭니까?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 임차인이라 해도 대항력이 없고, 매각으로 임차권도 사라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아내는 이 경매에서 팔린 집의 전 소유자입니다. 인도명령 상대에 "소유자"가 조문에 그대로 들어 있고, 법원 심문은 채무자·소유자 외의 점유자에게만 거칩니다(제136조제4항).
  •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받고, 그래도 안 나가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맡깁니다(제136조제6항).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근저당과 같은 날 전입했다면 근저당이 앞섭니다.
  • 아내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주장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인도명령이 안 되고 명도소송(일반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기간과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 집주인 본인이 자기 집의 임차인으로 인정되는지는 이 글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 우리 자료에 그 판례가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칸을 먼저 보세요.

전입 순서와 상관없이 명도소송으로 갑니다.

  • 인도명령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제136조제1항).
  • 명도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이라 기간·비용이 인도명령보다 훨씬 큽니다.

입찰 전에 확인할 것

  1. 매각물건명세서 — 지분매각 표시, 감정가가 집 전체 값인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칸
  2. 등기부 전부(갑구·을구) — 근저당이 남편 지분에만 잡혔는지, 두 사람 지분 전체에 잡혔는지. 그리고 가장 먼저 접수된 근저당·압류·가압류의 접수일자·접수번호
  3. 전입세대확인서·현황조사서 — 아내의 전입일, 실제 거주 여부, 다른 가족이 함께 사는지
  4. 대금 납부일 — 이날부터 인도명령 기한 6개월이 돕니다

이 넷을 확인한 뒤 입찰할지는 본인 몫입니다. 이 글은 "이 물건 들어가도 된다"를 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 어디서 갈리는지까지만 보여 드립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지분경매 규칙(공유자 우선매수, 지분 낙찰 후 집 사용)은 우리 자료에 정리돼 있지 않아 "지분매각" 갈래는 확인할 것까지만 적었습니다.
  • 집주인 본인이 임차인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례는 우리 자료에 없습니다. 이 글은 그 점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명도 기간·강제집행 비용·이사비는 조문에 없고 우리 자료에도 없습니다. 관할 법원 집행관실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원 질문은 2017년 글이고 사건번호가 없어 그 물건을 직접 조회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은 2026-10-03 기준 현행판입니다.

이 글의 근거

출처
경매 권리 규칙(민사집행법 제91조·제13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5, 말소기준권리 후보표)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 2026-10-03 수집분
법원경매 사건 상세(매각물건명세서 요약의 '지분매각 여부' 칸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1801) — realty_get_auction_case · realty_search_auctions · 2026-10-03 수집분
확인하지 못한 것
  • 지분경매의 규칙(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지분만 산 뒤 집을 어떻게 쓰는지)은 우리 자료에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지분매각 갈래에서 "무엇을 확인할지"까지만 적습니다.
  • 집주인(공동소유자) 본인이 같은 집의 임차인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례는 우리 자료에 없습니다. 이 글은 그 점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명도에 걸리는 기간, 강제집행 비용, 이사비 협의 관행은 조문에 없고 우리 자료에도 없습니다.
  • 원 질문은 2017년 글이고 사건번호가 없어 그 물건을 직접 조회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은 2026-10-03 기준 현행판입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coowned-apt-auction-spouse-tenant-2026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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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나 단지·지역을 적어 물으시면 그 사건의 매각 일정·최저가·유찰 이력과 같은 동네 낙찰가율, 인수·소멸 규칙(대항력·배당요구종기·최우선변제 기준표)을 찾아 답합니다. 다만 그 사건이 인수인지 소멸인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등기부와 명세서 원문에서 갈립니다. 질문을 남기시면 짧은 답이 먼저(보통 1분 안팎) 뜨고, 자세한 리포트가 몇 분 뒤 링크로 붙습니다.

관련 키워드

#경매#공동명의#지분경매#인도명령#명도#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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