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토지 경매, 내 지분만 팔리나 전부 팔리나
다른 공유자는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고, 분할금지 약정은 5년까지입니다.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 경매, 두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순서 (5)
실제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공동 명의 토지 경매 시 질문사항."
제목만 남아 있고 본문의 구체적인 물음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토지 경매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물음 — "누구의 무엇이 팔리는가" — 부터 펴고, 갈래마다 법이 실제로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저희 지분경매 규칙 자료(민법·민사집행법 원문과 대법원 판결요지, 확인일 2026-10-04)에서 꺼낸 값만 썼습니다.
결론부터
- 공동명의라고 땅 전체가 경매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빚 때문이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지분만 경매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9조제1항).
- 다른 공유자에게는 우선매수 기회가 있습니다.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내고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겠다고 하면, 법원은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제140조).
- 땅 전체가 팔리는 경로는 따로 있습니다. 공유자끼리 나누는 방법이 합의되지 않아 법원에 분할을 청구했고, 법원이 경매를 명하면 공유물 전부가 팔립니다(민법 제269조).
- 지분만 낙찰받아도 땅을 혼자 쓰지는 못합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263조).
1. 갈래 A — 한 사람의 지분만 팔리는 경우(지분경매)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의 채권자가 그 사람의 몫을 경매에 부친 경우입니다.
- 무엇이 팔리나 — 채무자의 지분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39조제1항)
- 최저매각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해 정합니다. 정확한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비용이 지나치게 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제139조제2항)
-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은? —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매각 대상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공유자'라면 — 우선매수
제140조 원문(제1항)입니다.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조건을 풀면 이렇습니다.
- 언제까지 — 집행관이 매각기일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6조제1항)
- 얼마에 — 그날 나온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입니다
-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면 — 공유자가 신고했는데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으면 최저매각가격을 최고가로 봅니다(규칙 제76조제2항)
- 공유자 여럿이 신고했다면 —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삽니다(제140조제3항)
- 원래 최고가를 쓴 사람은 —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봅니다(제140조제4항)
신고서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 제공이 함께 요건입니다. 보증 금액은 이 글에서 정하지 않습니다(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
내가 '지분을 낙찰받으려는 사람'이라면
- 같은 값이면 공유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최고가를 써도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하면 차순위로 밀립니다
- 낙찰받아도 독점하지 못합니다 —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합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 자체를 처분·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제264조),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합니다(제265조)
- 나가 달라고 할 수 있나 — 판결요지에 따라 갈립니다
-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독점 점유하고 있을 때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자기 지분권에 기초해 방해 제거나 공동 점유 방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과반수 지분권자가 관리방법으로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정하고 인도를 청구하면, 상대 공유자는 사용·수익권을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2022다253243)
- 과반수 지분으로 쓰면 공짜인가 — 아닙니다. 공유 토지를 과반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써서 소수지분권자가 전혀 못 쓰고 손해를 입으면, 그 소수지분만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2021다252458)
2. 갈래 B — 땅 전체가 팔리는 경우(공유물분할 경매)
공유자끼리 사이가 틀어져 나누자는 이야기가 나온 경우입니다.
- 먼저 협의 — 공유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의 분할금지 약정을 할 수 있고, 갱신해도 갱신일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268조)
- 협의가 안 되면 법원 —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69조제1항)
- 언제 경매가 되나 —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69조제2항). "명할 수 있다"이지 반드시 경매로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 팔리면 — 대금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전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대금이 완납되면, 매수인은 공유물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각 공유자는 지분소유권을 잃습니다(2020다253836)
땅에 걸린 근저당·가등기는 어떻게 되나
공유물분할 경매도 원칙적으로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합니다(2006다37908). 그러나 전부 지워진다고 단정하면 틀립니다.
- 근저당 — 인수시키는 매각조건 변경이 없으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집행법원이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고 고지했다면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2006다37908)
- 순위보전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 시점이 가릅니다
- 그보다 선순위 담보권·가압류가 없고, 대금분할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일부 지분에 가등기가 마쳐졌다면 →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2025다217707)
- 판결의 변론종결 뒤에 해당 공유자의 지분에 가등기가 마쳐졌다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완납으로 소멸합니다(2020다25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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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느 갈래인지 확인하는 법
- 경매개시결정·매각물건명세서의 매각 대상 — "○○ 지분" 표시인지, 전체인지
- 사건 종류 —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임의경매인지,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경매인지
- 등기부의 지분 비율 — 지분이 적혀 있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262조제2항). 실제 지분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 분할금지 약정 유무와 그 기간
- 공유물분할 경매라면 가등기의 종류·접수 시점과 판결의 변론종결일
- 다른 공유자라면 매각기일과 우선매수 보증을 준비할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것
- 우선매수 보증의 구체적 금액·비율, 우선매수 신고를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저희 자료에 아직 담기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원 경매계에 직접 확인하세요
- 공유물 전부를 파는 공유물분할 경매에도 공유자 우선매수가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우선매수 설명은 갈래 A(지분경매)에 관한 것입니다
- 토지만 경매될 때 그 위 건물에 생길 수 있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은 저희 자료가 다루지 않습니다(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만 담았습니다). 공동명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묘가 있다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분 낙찰가율·할인율, 공유물분할 소송·경매의 기간과 비용, 지분경매 대금의 배당 귀속과 배당액은 확인한 조문·판결요지가 정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에 관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 글은 다수의견을 따랐습니다
- 저희는 판결요지만 읽었고 판결 이유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 특정 사건이 지분 매각인지 전부 매각인지, 어떤 권리가 인수되는지, 점유할 권원이 있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10-04(조문·판결요지) · 작성일: 2026-10-11
이 글의 근거
- 출처
- realty_policy_rules(topic=auction_rights, section=share_auction) 지분경매·공유물분할 경매 규칙·갈림길 — 법령·판결요지 원문 포함 · 2026-10-04 수집분
- 확인하지
못한 것 - 우선매수 보증의 구체적 금액·비율과 우선매수 신고를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저희 자료에 아직 담기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 공유물 전부를 파는 공유물분할 경매에도 공유자 우선매수가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토지만 경매될 때 그 위 건물에 생길 수 있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은 저희 자료가 다루지 않습니다
- 지분 낙찰가율·할인율, 공유물분할 소송·경매의 기간과 비용, 배당액은 정하지 않습니다
- 특정 사건이 지분 매각인지 전부 매각인지, 어떤 권리가 인수되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joint-ownership-land-share-auction.json
🤖 법원경매 데이터로 답하는 질문 창구
보고 있는 경매 사건,
데이터로 먼저 확인
사건번호나 단지·지역을 적어 물으시면 그 사건의 매각 일정·최저가·유찰 이력과 같은 동네 낙찰가율, 인수·소멸 규칙(대항력·배당요구종기·최우선변제 기준표)을 찾아 답합니다. 다만 그 사건이 인수인지 소멸인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등기부와 명세서 원문에서 갈립니다. 질문을 남기시면 짧은 답이 먼저(보통 1분 안팎) 뜨고, 자세한 리포트가 몇 분 뒤 링크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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