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대출 1억만 뜰 때, 6·27 경과조치
서울 8억 집·연소득 6,000만원이면 경과조치로 LTV 70%가 열려도 DSR 2억 8,603만원에서 멈춥니다. 등기일 하나론 안 갈립니다.
실제로 들어온 질문 하나에 대출 규칙표와 한도 계산을 직접 돌려 답한 글입니다. 아래 금액·비율은 전부 조회 결과로 돌아온 값이고, 저희가 곱한 값은 맨 위 derived에 근거를 적었습니다. 규칙 확인일 2026-08-15 · 한도 계산 2026-09-29.
질문 — 내년 초에 세입자 내보낼 돈이 필요한데 앱으로 조회하니 1억밖에 안 나와. 6·27 전에 등기했으니 다 나오는 거 아냐?
상담에서 들어온 질문입니다. 같은 궁금증을 가진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가 모릅니다 — 한 번 들어왔다는 것까지가 아는 전부입니다.
짧은 답: 등기만으로는 절반입니다
앱의 1억은 원칙입니다. 6·27 대책(2025-06-28 시행)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가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집을 담보로 빌리는 돈은 최대 1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대출에는 경과조치가 붙어 있습니다. 규칙표 원문입니다.
아래를 충족하면 1억원을 초과해 받을 수 있고, LTV도 종전 70%가 유지된다.
조건은 날짜 두 개입니다.
- ① 지금 세입자와 맺은 최초 임대차계약일이 2025-06-27 이전
- ② 내가 그 집을 취득한 날이 2025-06-27 이전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매매계약 체결일
질문하신 분은 ②를 말씀하셨습니다. ①은 따로 봐야 합니다. "등기가 6·27 전이니 된다"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내 경우는 어느 쪽인가 — 두 날짜부터
1억 족쇄가 풀려도 소득에서 다시 막힙니다
경과조치는 한도·LTV 규칙이지 DSR 예외가 아닙니다. 규칙표는 이 대출에 DSR이 "전액 적용된다 — 구입자금과 같은 취급이고 예외가 없다"고 적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오답이 납니다.
서울 마포구·시가 8억원·연소득 6,000만원·약정금리 4.5%·만기 30년·변동금리로 계산했습니다. 은행 DSR 한도는 40%라, 1년에 모든 대출 원리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2,400만원입니다. 한도를 셀 때는 약정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3.0%p를 얹은 7.5%로 계산합니다.
돌려줄 보증금이 이 금액보다 크면, 경과조치 대상이어도 대출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신용대출·자동차 할부도 DSR에 같이 잡힙니다.
앱이 왜 1억으로 보여 주나
저희는 이유를 모릅니다. 경과조치 해당 여부는 등기부와 최초 임대차계약서를 봐야 하는 사실 확인이라 자동 조회에 안 잡히는 것인지, 그 은행이 상품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인지 가를 근거가 없습니다. 한 은행 앱의 결과를 제도의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정리 — 은행에 가져갈 질문 네 개
- 경과조치 적용 여부 —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또는 매매계약서)를 들고 가서 물으십시오.
- 적용되면 LTV 70%로 보는지
- 비대면으로 되는지, 지점에서 서류를 내야 하는지
- 실행 예정일 기준으로도 같은지 — 필요한 시점이 내년 초라면, 오늘 들은 답이 그때의 답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규칙은 1년 사이 세 번 움직였습니다.
저희는 규제를 피해 가는 경로(사업자 대출로 돌려 받는 방법 등)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판정하지 않는 것
이 글은 특정인이 경과조치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규칙표도 "경과조치 해당 여부는 서류로 확인하는 사실판단이라 서버가 판정하지 않는다 — 취급 은행 심사가 우선한다"고 적습니다. 계산값은 규제 상한이지 승인이 아닙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맨 위 notSeen에 전부 적어 두었습니다. 요지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 두 조건을 둘 다 채워야 하는지는 확정하지 못했고, 갱신계약을 별건으로 보는 운용, 1억 초과분에 집값 구간별 금액 상한(6억·4억·2억)이 걸리는지, 기존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합산하는지,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세대의 취급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DSR 금액은 구입자금 계산기에서 DSR 줄만 떼어 온 값입니다. 규칙표 확인일은 2026-08-15로 조회 시점에 45일 지나 있었습니다.
이 글의 근거
- 출처
-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경과조치) — realty_policy_rules (topic=jeonse_return_mortgage) · 2026-08-15 수집분대출 자격 대조(purpose=전세반환) — realty_loan_eligibility · 2026-09-29 수집분규제 상한 계산(서울 마포구 시가 8억원·연소득 6,000만원, 2회) — realty_loan_limit · 2026-09-29 수집분
- 확인하지
못한 것 - DSR 금액은 구입자금 계산(realty_loan_limit)에서 DSR 줄만 떼어 왔습니다. 규칙표가 "전세반환 대출도 DSR은 구입자금과 같은 취급"이라고 적어 그렇게 했지만, 이 계산기에 '전세보증금 반환' 선택지는 없습니다. 계산기가 함께 낸 LTV·가액구간 값은 집을 살 때의 값이라 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 경과조치 요건 두 개(최초 임대차계약일·소유권 취득일)를 둘 다 채워야 하는지, 하나만 채워도 되는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은행권 안내는 대체로 '둘 다'이지만 은행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보도(2025-07-10)가 있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 경우 '최초 계약일'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갱신계약을 별건으로 보는 운용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과조치로 1억을 넘을 때 집값 구간별 금액 상한(6억·4억·2억)이 이 대출에도 걸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존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한도를 합산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세대에 경과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규칙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은행 앱이 왜 1억으로 보여 주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은행별 취급 여부·비대면 가능 여부·금리·상환방식도 저희가 모으지 않았습니다.
- DSR 계산은 약정금리 4.5%·만기 30년·원리금균등 가정입니다. 실제 금리는 은행에서 받아야 합니다.
- 규칙표 확인일은 2026-08-15로, 조회 시점(2026-09-29)에 45일 지나 있었습니다. 이 규칙은 1년 사이 세 번(6·27 → 10·15 → 2025-10-24 당국 안내) 움직였습니다.
- 계산값은 규제 상한이지 승인이 아닙니다. 은행 심사 기준이 우선합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jeonse-return-loan-transition-2026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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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역·주택 수·집값을 적어 물으시면 LTV·DSR 규정 표와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 요건으로 한도를 계산하고, 조건에 따라 갈리는 지점을 나눠 답합니다. 실제 승인은 은행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질문을 남기시면 짧은 답이 먼저(보통 1분 안팎) 뜨고, 자세한 리포트가 몇 분 뒤 링크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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