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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VOL.057 ·

인수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크면, 입찰가를 얼마 쓰든 총액은 거의 같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중 4회 이상 유찰된 물건 14건의 매각물건명세서를 열었습니다. 인수 문구가 붙은 것이 11건, 그중 보증금 금액까지 적힌 8건은 전부 보증금이 최저입찰가보다 컸습니다(2.09~4.36배). 최저가에 낙찰받고 보증금을 떠안으면 합계가 감정가의 121.6~157.5%가 됩니다. 안양 흥화아파트는 8개월 동안 일곱 번 유찰돼 4억 5,100만원이 1억 1,822만원까지 내려왔는데, 명세서에 적힌 보증금이 4억 3,000만원입니다.

sallim 부동산 데이터팀⏱️ 24분 분량

실제로 들어온 질문 하나에 법원경매 자료를 직접 조회해 답한 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금액·날짜는 전부 실호출값이고 기억으로 채운 값은 없습니다. 경매 자료 기준 2026-09-08 · 법령 확인일 2026-08-21.

질문 —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최저 매각가보다 높은 물건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 물건에서 입찰가는 사실상 변수가 아닙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인수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큰 물건에서 "얼마를 쓸까"를 고민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낙찰가를 올리면 그 돈이 임차인에게 배당돼 인수액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총액은 낙찰가와 거의 무관하게 보증금 근처에서 시작합니다.

산수로 쓰면 이렇습니다.

  • 총지출 = 낙찰가 + 인수액
  • 인수액 = 보증금 − (배당으로 임차인이 받은 돈)
  • 임차인이 배당재원 전부를 가져가는 경우, 배당액은 대략 낙찰가 − 집행비용입니다(집행비용은 매각대금에서 가장 먼저 빠집니다 — 민사집행법 제53조).
  • 이걸 합치면 총지출 ≈ 보증금 + 집행비용이 되고, 낙찰가가 식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의 판정은 "얼마를 써야 하나"가 아니라 "보증금 그 자체가 이 집 시세보다 싼가" 하나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이 판정에는 유찰 횟수도, 감정가 대비 할인율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산수는 임차인이 배당을 실제로 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은 0원이고, 그때 총지출은 낙찰가 + 보증금 전액입니다. 그 답은 명세서에 안 적혀 있습니다(아래에서 다시 다룹니다).

8개월에 3억 3,278만원이 빠졌는데 아무도 안 삽니다

안양지원 2025타경100827(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흥화아파트 101동 1903호, 전용 84.63㎡)의 기일별 최저가입니다.

  • 2026-01-20 — 4억 5,100만원 (감정가) · 유찰
  • 2026-02-24 — 3억 6,080만원 · 유찰
  • 2026-03-31 — 2억 8,864만원 · 유찰
  • 2026-04-28 — 2억 3,091만원 · 유찰
  • 2026-05-26 — 1억 8,473만원 · 유찰
  • 2026-07-14 — 1억 4,778만원 · 유찰
  • 2026-08-25 — 1억 1,822만원 · (결과 미기재)
  • 다음 기일 2026-09-22 — 1억 1,822만원

여덟 달 동안 3억 3,278만원이 빠져 감정가의 26.2%가 됐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대 실거래 평균과 견주면 최저가가 68.2% 낮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18번 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430,000,000원, 전입일자 2022.04.11., 확정일자 2022.04.01.)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보증금 4억 3,000만원. 최저가의 3.64배입니다. 값이 내려간 게 아니라, 화면에 보이는 쪽에서 안 보이는 쪽으로 옮겨 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집의 실제 가격은 얼마입니까

같은 사건에 대해 시세와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 시세 (같은 단지·전용 76.44㎡ 실거래 4건 평균, 최근 2026-06-13) — 3억 7,175만원
  • 하한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는 경우, ≈ 보증금) — 4억 3,000만원 = 시세의 115.7%
  • 상한 (배당요구를 안 해 배당 0원, 최저가로 낙찰 시 1억 1,822만원 + 4억 3,000만원) — 5억 4,822만원 = 시세의 147.5%

갈래가 갈리는데도 답이 안 갈립니다. 하한을 잡아도 시세보다 5,825만원 비쌉니다. 일곱 번 유찰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시장은 이미 이 계산을 했습니다.

같은 계산을 하나 더 해 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안양지원 2025타경101186(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삼성원시티 202호, 전용 56.87㎡, 5회 유찰)입니다.

  • 시세 (같은 단지·같은 면적대 실거래 2건, 최근 2025-12-19) — 3억 650만원
  • 보증금 (명세서 기재, 전입 2020.03.06 / 확정 2019.12.17) — 2억 7,900만원
  • 하한 — 2억 7,900만원 = 시세의 91.0% (시세보다 2,750만원 낮습니다)
  • 상한 (최저가 1억 3,353만원 + 보증금 전액) — 4억 1,253만원 = 시세의 134.6%

이 물건은 갈래에 따라 답이 정반대입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면 시세보다 조금 싸게 사는 것이고, 안 했다면 시세의 134.6%를 무는 것입니다. 차이는 1억 603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명세서가 아니라 법원 문건접수내역에 있습니다.

8건 전부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컸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중 유찰 3회 이상이고 감정가 대비 30~79% 저감된 물건을 뽑아 14건의 매각물건명세서를 전부 열었습니다.

  • 인수 문구가 적힌 것 — 11건
  • 그중 명세서에 보증금 금액까지 적힌 것 — 8건
  • 인수란이 빈칸인 것 — 3건

금액이 적힌 8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보증금이 최저입찰가보다 컸습니다.

  • 성남지원 2025타경52883 광주시 양벌동 대주파크빌2차 — 감정 3억 600만원 · 최저 7,347만원(5회 유찰) · 보증금 3억 2,000만원 → 4.36배 · 합계는 감정가의 128.6%
  • 평택지원 2024타경55076 평택시 지산동 아주1차 — 감정 1억 7,900만원 · 최저 4,297만원(5회) · 보증금 1억 7,800만원 → 4.14배 · 123.4%
  • 안양지원 2025타경100827 안양시 만안구 흥화 — 감정 4억 5,100만원 · 최저 1억 1,822만원(7회) · 보증금 4억 3,000만원 → 3.64배 · 121.6%
  • 고양지원 2025타경64875 파주시 문산읍 진흥소슬마을 — 감정 2억 1,100만원 · 최저 7,237만원(4회) · 보증금 2억 6,000만원 → 3.59배 · 157.5%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210 양주시 덕정동 한국아파트 — 감정 1억 1,600만원 · 최저 3,978만원(4회) · 보증금 1억 4,000만원 → 3.52배 · 155.0%
  • 평택지원 2025타경41599 평택시 신장동 대준블루온3 — 감정 2억 100만원 · 최저 6,894만원(4회) · 보증금 2억 2,000만원 → 3.19배 · 143.8%
  • 평택지원 2024타경57065 안성시 공도읍 우림 — 감정 1억 3,300만원 · 최저 4,561만원(4회) · 보증금 1억 2,000만원 → 2.63배 · 124.5%
  • 안양지원 2025타경101186 안양시 동안구 삼성원시티 — 감정 3억 2,600만원 · 최저 1억 3,353만원(5회) · 보증금 2억 7,900만원 → 2.09배 · 126.5%

배수는 2.09배에서 4.36배, 최저가에 보증금을 더한 합계는 감정가의 121.6~157.5%입니다. 여덟 건 다 감정가를 넘습니다.

유찰이 깊은 물건과 인수 부담은 같이 다닙니다. 14건 중 11건에 인수 문구가 있었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다만 반대로도 읽으면 안 됩니다 — 인수 문구는 유찰이 없는 물건에도 붙습니다. 유찰 횟수는 결과이지 신호가 아닙니다.

이런 물건은 팔리기는 합니까

경기도 아파트 매각결과 854건(매각기일 2026-06-22~2026-09-04)의 유찰 횟수별 낙찰가율입니다.

  • 유찰 0회 — 낙찰가율 중앙값 108.5% (표본 92건)
  • 유찰 1회 — 83.5% (571건)
  • 유찰 2회 — 66.6% (120건)
  • 유찰 3회 — 55.0% (43건)
  • 유찰 4회 이상 — 전부 합쳐 표본 28건 (전체의 3.3%)

유찰이 쌓일수록 낙찰가율이 내려가는 것까지는 표본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유찰 4회 이상은 석 달 치 매각결과를 다 모아도 28건뿐입니다. 저희가 위에서 본 8건은 전부 4회 이상입니다 — 이 구간의 물건은 대체로 팔리지 않고 기일만 반복합니다. 이 구간에는 회차별 표본이 한 자릿수인 칸이 많아 낙찰가율 값을 입찰가 산정에 쓰지 마십시오.

돈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 여기서 한 번 더 막힙니다

인수 보증금은 계산기 안에만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대출 한도를 깎는 자리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담보인정비율 = (담보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 100 —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제1장 제1호

이 산식에 위 두 사건을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 흥화아파트 — 임차보증금 4억 3,000만원 ÷ 담보가치 3억 7,175만원 = 115.7%. 대출을 한 푼도 안 받아도 이미 100%를 넘습니다.
  • 삼성원시티 — 2억 7,900만원 ÷ 3억 650만원 = 91.0%. 안양시 동안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이지만(2025-10-16 효력), 어느 LTV 상한을 대입해도 남는 칸이 없습니다.

즉 경락잔금대출로 메울 여지가 산식상 없습니다. 전액 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매에는 잔금일을 미루는 협의가 없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하고, 그 기한까지 대금을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1항·제2항). 못 내면 재매각으로 가고 매수신청보증을 잃을 수 있습니다 — 흥화아파트는 1,183만원, 삼성원시티는 1,336만원입니다(둘 다 최저매각가격의 10%).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기준일은 전입 다음 날입니다

명세서에 적힌 여덟 건의 전입일자·확정일자를 나란히 놓으면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른 것이 5건이었습니다(대주파크빌2차 13일, 흥화 10일, 대준블루온3 21일, 한국아파트 36일, 삼성원시티 80일). 늦은 것은 2건, 같은 날이 1건입니다.

빨리 받아 둔 확정일자는 그만큼 앞당겨 주지 않습니다.

  • 대항력은 인도 + 주민등록을 둘 다 갖춘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 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생깁니다(제3조의2 제2항) — 즉 늦게 갖춘 쪽이 기준입니다.

삼성원시티 임차인은 2019-12-17에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전입은 2020-03-06입니다. 우선변제권 기준일은 확정일자가 아니라 전입 다음 날입니다.

반대 방향도 하나 있습니다. 평택 아주1차(2024타경55076)는 전입이 2020-03-12인데 확정일자가 2022-03-28입니다. 그 2년 동안 이 임차인은 대항력은 있고 배당순위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대항력이 있어도 배당에서 순위를 못 받고, 못 받은 만큼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답이 갈리는 지점 — 골라 주시면 그 갈래의 값만 남깁니다

1. 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이 갈래에서 총액은 보증금 근처에서 고정됩니다. 낙찰가를 올리면 그만큼 임차인 배당으로 나가 인수액이 줄기 때문에, 총지출 ≈ 보증금 + 집행비용이 됩니다. 흥화아파트라면 4억 3,000만원, 삼성원시티라면 2억 7,900만원이 그 바닥값입니다.

그러니 입찰가 경쟁은 의미가 옅고, 판정은 "보증금이 시세보다 싼가" 하나로 좁혀집니다. 흥화는 시세 3억 7,175만원보다 5,825만원 비싸고(115.7%), 삼성원시티는 2,750만원 쌉니다(91.0%).

다만 임차권등기보다 앞선 배당권자(당해세·집행비용·다른 소액임차인 등)가 있으면 임차인 배당이 줄고 그만큼 인수액이 늘어 총액이 이 바닥값보다 커집니다. 저희는 배당표를 못 봅니다.

배당요구를 안 했으면 배당은 0원입니다. 근저당·가압류·전세권 같은 등기된 권리는 자동으로 배당에 들어가지만(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제4호),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은 제2호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 로만 들어갑니다. 순위가 아무리 앞서도 신청을 안 하면 배당표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래도 안 없어집니다(주임법 제3조의5 단서). 총지출 = 낙찰가 + 보증금 전액이 됩니다 — 흥화는 최저가 기준 5억 4,822만원(시세의 147.5%), 삼성원시티는 4억 1,253만원(134.6%)입니다.

확인 경로는 법원 문건접수내역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배당요구 여부가 적히지 않습니다. 배당요구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지만 법원이 연기할 수 있으니(제84조 제1항·제6항) 그 사건의 공고를 보셔야 합니다. 종기가 지났으면 결론은 이미 확정돼 있고, 종기 뒤 철회도 안 됩니다(제88조 제2항).

표본 11건 중 3건이 여기였습니다 — 부천지원 2025타경33863·34075, 2025타경34763.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4번 주택임차권등기 있음"처럼 등기 순위만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엔 상한조차 명세서로 안 나옵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말소된 등기까지 전부 떼어 그 임차권등기의 보증금액을 확인하셔야 계산이 시작됩니다.

세 건의 감정가는 각각 1억 8,800만원·1억 8,100만원·8,400만원이고 최저가는 4,513만원·6,208만원·2,881만원입니다. 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 할인율만 보고 판단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보증금과 그 집 시세를 비교하면 어느 쪽입니까?

어느 갈래로 가도 답이 안 나오는 자리입니다. 배당요구를 했든 안 했든 총액의 바닥값이 이미 시세를 넘기 때문입니다. 흥화아파트가 그렇습니다 — 하한 4억 3,000만원이 시세 3억 7,175만원의 115.7%이고, 상한은 147.5%입니다.

여기서 유찰이 더 쌓여 최저가가 내려가도 바닥값은 안 내려갑니다. 보증금은 유찰로 줄어드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흥화는 여덟 달에 3억 3,278만원이 빠졌는데도 그렇습니다.

이 상태가 풀리려면 보증금 쪽에서 무언가 바뀌어야 합니다(임차인의 배당요구·일부 회수·합의). 그건 사실판단이라 저희가 값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배당요구 여부가 결론을 뒤집습니다. 삼성원시티가 그 예입니다 — 하한 2억 7,900만원은 시세 3억 650만원의 91.0%인데, 상한 4억 1,253만원은 134.6%입니다. 같은 물건에서 1억 603만원이 갈립니다.

그러니 이 갈래에서는 문건접수내역 확인이 곧 의사결정입니다. 확인 전에는 입찰가를 정할 재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한이 시세보다 낮아도 취득세·명도·수리비가 그 위에 얹힙니다. 저희는 그 축을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 91.0%라는 값을 곧 "9% 싸게 산다"로 읽지 마십시오.

흔한 일입니다. 저희가 시세 대조를 시도한 4건 중 2건이 같은 단지·같은 면적대 실거래를 못 붙여 판정보류로 나왔습니다(대주파크빌2차·진흥소슬마을). 시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준선을 못 세웠다는 뜻입니다.

기준선이 없으면 감정가로 대신하지 마십시오. 감정가는 경매 개시 시점의 평가액이라 시장가와 시차가 있고, 이 글의 8건은 최저가에 보증금을 더한 합계가 전부 감정가를 넘습니다(121.6~157.5%) —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래도 감정가보다는 싸다"는 오판이 나옵니다.

같은 단지 다른 평형·인근 단지 실거래로 범위를 잡되, 그 범위가 보증금 금액과 겹치면 판단을 미루는 것이 이 구간에서는 정상입니다. 표본 기준으로 4회 이상 유찰 물건이 실제로 매각되는 경우는 석 달 치 854건 중 28건뿐입니다 —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3. 잔금은 어떻게 치를 계획이십니까?

이 구간에서는 산식상 한도가 안 남습니다. 담보인정비율의 분자에 임차보증금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담보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흥화아파트는 보증금만으로 115.7%, 삼성원시티는 91.0%입니다. 대출을 한 푼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을 미루는 협의가 없습니다.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42조), 못 내면 재매각과 함께 매수신청보증을 잃을 수 있습니다 — 흥화 1,183만원, 삼성원시티 1,336만원. 기한의 구체 일수는 법원 통지서가 정본입니다.

그렇다면 판정은 앞의 두 갈래로 돌아갑니다 — 배당요구 여부와 보증금 대 시세. 현금이라고 총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대출 심사가 없으니 담보가치 평가라는 두 번째 눈이 없습니다. 위 산식은 은행이 거절해 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 그 브레이크가 빠진 채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총액 계산에 취득세·명도비·수리비를 반드시 얹으십시오. 저희가 이 글에서 조회한 축이 아니라 값으로 드리지 못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1. 명세서의 인수란에서 보증금 금액을 찾습니다. 없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임차권등기의 보증금액을 확인합니다 — 표본 11건 중 3건이 금액 없이 등기 순위만 적혀 있었습니다.
  2. 그 보증금과 시세를 먼저 비교합니다. 최저가·감정가·할인율이 아니라 이 둘입니다.
  3. 보증금이 시세보다 크면 거기서 끝냅니다. 유찰이 더 쌓여도 바닥값은 안 내려갑니다.
  4. 작으면 법원 문건접수내역에서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명세서에는 없습니다. 이 답 하나로 총액이 시세의 91%와 135% 사이에서 갈립니다.
  5. 담보인정비율 산식에 보증금을 넣어 대출 여지를 봅니다. 분자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이 구간에서는 대개 0입니다.
  6. 대금지급기한을 못 지킬 위험을 매수신청보증(최저가의 10%)으로 환산해 둡니다.

여기까지가 규칙과 확인 순서입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얼마를 인수하는지는 저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등기부 전부·현황조사서·문건접수내역을 놓고 하는 사실판단이고, 저희가 드린 것은 조문 원문과 법원이 공시한 문구, 그리고 그 문구에 시세를 붙인 산수까지입니다. 경매 입찰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므로 원문 확인과 법률가 검토가 먼저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배당요구를 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명세서에 기재가 없고 법원 문건접수내역은 저희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 글의 "하한"과 "상한"은 그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양끝을 적은 것이지 실제 인수액이 아닙니다.
  • "총액 ≈ 보증금 + 집행비용"은 임차권등기보다 앞선 배당권자가 없을 때의 산수입니다. 당해세·다른 소액임차인·안분이 끼면 임차인 배당이 줄고 그만큼 인수액이 늘어 총액이 커집니다. 배당표 시뮬레이션은 하지 않습니다.
  • 표본이 무작위가 아닙니다. 경기도 아파트만, 유찰 3회 이상·감정가 대비 30~79% 저감만, 매각기일이 오늘 이후인 것만 봤습니다(지난 기일 85건 제외). 사건 기준 14건, 금액이 적힌 것은 8건입니다.
  • 시세 대조 4건 중 2건이 판정보류였습니다. 같은 단지·같은 면적대 실거래를 못 붙인 것이지 시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 흥화아파트의 시세 기준선은 전용 76.44㎡ 실거래 4건인데 경매 물건은 전용 84.63㎡입니다. 도구의 ±10% 면적대 안이지만 같은 평형은 아닙니다 — 실제 84.63㎡ 시세는 이보다 높을 수 있고, 그러면 115.7%는 과대평가입니다.
  • 삼성원시티의 시세 기준선은 실거래 2건이고 가장 최근 거래가 2025-12-19입니다. 표본이 둘이라 평균과 중앙값이 같은 값입니다.
  • 유찰 4회 이상 구간의 낙찰가율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회차별 표본이 한 자릿수인 칸이 많아 중앙값을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이 구간의 매각 자체가 854건 중 28건"이라는 빈도까지입니다.
  • 취득세·명도비·수리비·인도명령 비용은 합계에 없습니다. 저희가 조회한 축이 아닙니다.
  • 임차권등기가 배당요구를 갈음하는지는 저희 규칙표가 답하지 않습니다. 값으로 드릴 수 없어 비워 둡니다.
  • 경락잔금대출에 경매 낙찰분 별도 예외·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저희 규칙표가 확인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대금지급기한의 구체 일수도 마찬가지로 법원 통지서가 정본입니다.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이 8건과 무관합니다. 안양시(과밀억제권역) 기준 현행 시행령 판의 소액임차인 범위 상한은 1억 4,500만원이고, 이 글의 보증금은 1억 2,000만원~4억 3,000만원입니다. 다만 최선순위가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인 사건은 금액표를 고를 기준일(담보물권 취득일) 자체가 없고, 그 경우의 취급은 저희 규칙표에 없습니다 — 14건 중 근저당이 최선순위인 것은 1건뿐이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지분경매, 공매(온비드)는 근거법이 달라 이 글 밖입니다.

근거

  • realty_auction_alerts — 경기도 아파트, 유찰 3회 이상·감정가 대비 30~79% 저감, 매각기일 오늘 이후. 15행(사건 14건), 지난 기일 85건 제외.
  • realty_get_auction_case — 위 14건 사건 상세 전건. 인용한 인수 문구·보증금·전입일자·확정일자·최선순위 설정·매수신청보증은 전부 이 응답의 원문입니다.
  • realty_auction_history — 안양지원 2025타경100827 기일별 최저가 8행(2026-01-20 4억 5,100만원 → 2026-08-25 1억 1,822만원).
  • realty_compare_auction_vs_market — 4건 조회. 성립 2건(흥화 시세 3억 7,175만원·삼성원시티 3억 650만원), 판정보류 2건.
  • realty_auction_sale_rate — 경기도 아파트 매각결과 854건(매각기일 2026-06-22~2026-09-04), 유찰 횟수별 낙찰가율 분포.
  • realty_policy_rules(topic=auction_rights) — 민사집행법 제53조·제84조·제88조·제91조·제142조·제14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5 조문 원문. 법령 확인일 2026-08-21.
  • realty_policy_rules(topic=auction_balance_loan) — 담보인정비율 산식(「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제1장 제1호, 2022-09-01 개정 반영)·대금지급기한(민사집행법 제142조). 확인일 2026-08-16.
  • realty_policy_rules(topic=regulated_area)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경기 15곳(안양시 동안구 포함, 2025-10-16 효력). 확인일 2026-08-11.
  • realty_small_deposit_check — 경기 안양시(과밀억제권역)·보증금 4억 3,000만원 → 현행 대통령령 제33254호 판 상한 1억 4,500만원, 범위 밖.
  • 원자료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 매각물건명세서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 신선도 2026-09-08T09:35(수집 파이프라인 GREEN).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인수 여부·배당액·대출 승인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출처
realty_auction_alerts — 경기도 아파트, 유찰 3회 이상·감정가 대비 30~79% 저감 물건 15행(사건 14건) · 2026-09-08 수집분
realty_get_auction_case — 위 14건 사건 상세(매각물건명세서 전건 수집) · 2026-09-08 수집분
realty_compare_auction_vs_market — 사건 4건 시세 대조(성립 2건·면적 미매칭 2건) · 2026-09-08 수집분
realty_auction_history — 안양지원 2025타경100827 기일별 최저가 시계열 · 2026-09-08 수집분
realty_auction_sale_rate — 경기도 아파트 매각결과 854건, 유찰 횟수별 낙찰가율 · 2026-09-08 수집분
realty_policy_rules(topic=auction_rights) — 민사집행법·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 원문. 법령 확인일 2026-08-21 · 2026-08-21 수집분
realty_policy_rules(topic=auction_balance_loan) — 경락잔금대출 담보인정비율 산식·대금지급기한. 확인일 2026-08-16 · 2026-08-16 수집분
realty_policy_rules(topic=regulated_area)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현황. 확인일 2026-08-11 · 2026-08-11 수집분
realty_small_deposit_check — 소액임차인 범위 확인(경기 안양시·보증금 4억 3,000만원) · 2026-09-08 수집분
확인하지 못한 것
  •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그 기재가 없고 법원 문건접수내역은 저희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 글의 "하한"과 "상한"은 그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양끝을 적은 것이지 실제 인수액이 아닙니다
  • 배당표 시뮬레이션은 하지 않습니다. 당해세·집행비용·다른 채권자·안분이 들어가야 하고 그 입력은 배당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총액이 보증금 근처에서 고정된다"는 산수는 임차권등기보다 앞선 배당권자가 없을 때의 값입니다
  • 표본이 무작위가 아닙니다. 경기도 아파트만, 유찰 3회 이상·감정가 대비 30~79% 저감만, 매각기일이 오늘 이후인 것만 봤습니다(지난 기일 85건 제외). 15행 중 사건 기준 14건이고 분모가 작습니다
  • 시세 대조는 4건을 시도해 2건만 성립했습니다. 나머지 2건(대주파크빌2차·진흥소슬마을)은 같은 단지·같은 면적대 실거래를 못 붙여 판정보류입니다 — 시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가 기준선을 못 세운 것입니다
  • 흥화아파트의 시세 기준선은 전용 76.44㎡ 실거래 4건인데 경매 물건은 전용 84.63㎡입니다. 도구의 ±10% 면적대 안이지만 같은 평형은 아닙니다
  • 삼성원시티의 시세 기준선은 실거래 2건이고 가장 최근 거래가 2025-12-19입니다. 표본이 둘이라 중앙값과 평균이 같은 값으로 나옵니다
  • 취득세·명도비·수리비·인도명령 비용은 이 글의 합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회한 축이 아닙니다
  • 임차권등기가 배당요구를 갈음하는지는 저희 규칙표가 답하지 않습니다 — 값으로 드릴 수 없어 비워 둡니다
  • 경락잔금대출에 경매 낙찰분 별도 예외·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저희 규칙표가 확인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지분경매, 공매(온비드)는 근거법이 달라 이 글 밖입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auction-assumed-deposit-over-min-bid-202609.json

🤖 법원경매 데이터로 답하는 질문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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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나 단지·지역을 적어 물으시면 그 사건의 매각 일정·최저가·유찰 이력과 같은 동네 낙찰가율, 인수·소멸 규칙(대항력·배당요구종기·최우선변제 기준표)을 찾아 답합니다. 다만 그 사건이 인수인지 소멸인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등기부와 명세서 원문에서 갈립니다. 질문을 남기시면 짧은 답이 먼저(보통 1분 안팎) 뜨고, 자세한 리포트가 몇 분 뒤 링크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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