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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VOL.088 ·

전입은 빠른데 확정일자가 늦으면 순위는?

서울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면 확정일자 없이도 5,500만원까지 먼저 받습니다. 그 밖엔 대항력은 전입, 배당순위는 확정일자 날짜로 따로 섭니다.

sallim 부동산 데이터팀⏱️ 11분 분량

실제로 들어온 질문에 법령 자료와 소액임차인 금액표를 직접 호출해 답한 글입니다. 아래 조문·금액은 전부 조회 결과로 돌아온 값이고 기억으로 채운 것은 없습니다. 조문 확인일 2026-08-21.

질문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선순위 질문이요

네이버 지식iN에서 한 번 관측된 질문입니다. 함께 잡힌 검색어는 "전입일자 빠른데 확정일자 늦은"이었습니다. 같은 궁금증을 가진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가 모릅니다.

짧은 답: 순위가 두 개 있고, 날짜도 따로 씁니다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떨어져 있으면 하나의 순위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서로 다른 권리가 두 개 있고, 각각 다른 날짜로 줄을 섭니다.

  • 대항력 — 인도(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엔 못 나간다"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둘 다 갖춘 때부터. 경매로 팔린 돈을 나눌 때 순위를 갖는 힘입니다.

그래서 전입이 빠르고 확정일자가 늦으면, 저희 자료의 표현 그대로 "대항력은 있고 배당순위만 늦다"가 됩니다. 조문 원문은 이렇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

배당에서 확정일자 임차인은 근저당·전세권과 날짜순으로 다툽니다(설정일/확정일자 순). 즉 배당 순서를 정하는 날짜는 전입일이 아니라 둘 중 늦게 갖춘 날, 이 질문에선 확정일자 날입니다.

내 경우는 어느 쪽인가 — 근저당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순위 질문은 늘 "누구보다 앞서냐"입니다. 대부분 상대는 은행 근저당이니, 등기부 을구에서 근저당 접수일을 찾아 내 전입일·확정일자와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예시로 전입 3월 2일, 확정일자 3월 20일인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근저당은 언제 접수됐나요?

대항력도, 배당순위도 근저당 뒤입니다. 근저당이 3월 2일 이전이거나 같은 날이면, 내 대항력(3월 3일 0시)보다 앞섭니다. 같은 날이 지는 이유가 "다음 날 0시" 규칙입니다.

  • 배당: 근저당이 먼저 받고, 남은 돈에서 확정일자(3월 20일) 순서로 받습니다.
  • 못 받은 보증금: 대항력이 근저당보다 늦어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합니다(제3조의5 본문).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의 핵심 갈래입니다. 두 순위가 반대로 섭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3월 10일이면:

  • 대항력(3월 3일 0시)은 근저당보다 앞입니다. 낙찰자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주기 전엔 못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배당순위(3월 20일)는 근저당보다 뒤입니다. 매각대금은 근저당이 먼저 가져갑니다.
  • 못 받은 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 조문이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낙찰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제3조의5 단서).

그래서 이 갈래에서 확정일자가 늦은 대가는 "보증금을 잃는다"보다 "배당으로 다 못 받고, 나머지는 낙찰자와 정리해야 한다"에 가깝습니다.

둘 다 근저당보다 앞섭니다. 근저당이 3월 20일보다 뒤라면:

  • 대항력(3월 3일 0시)이 앞서 낙찰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 배당순위(3월 20일)도 근저당보다 앞서 매각대금에서 먼저 받습니다. 못 받은 부분이 남으면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가 전입보다 늦었다는 사실은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이에 끼어든 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툴 담보물권이 없으면 날짜 차이가 드러날 상대가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늦어진 사이에 무엇이 들어왔는지는 등기부로만 알 수 있습니다.

  •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앞선 세금은 같은 날짜순 경쟁에 들어옵니다. 집주인 체납이 있는지는 등기부만으로 다 보이지 않습니다.
  • 소액임차인 금액표는 담보물권이 하나도 없는 물건에 어느 판을 쓰는지가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보증금이 작으면 확정일자 날짜보다 먼저 받는 몫이 있습니다

위 순위와 별개로, 보증금이 금액표 안에 들면 최우선변제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엔 확정일자가 필요 없습니다 — 금액표 조회 응답이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에는 필요 없다(우선변제권과 다른 축)"고 적습니다. 순위도 근저당보다 앞입니다(배당순위표에서 담보물권보다 위).

서울, 근저당이 2026년에 설정된 집이라면 — 보증금이 얼마인가요?

보증금 중 5,500만원까지는 근저당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적용된 표는 2023-02-21 시행 시행령 판입니다.

  • 조건 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을 마쳤을 것
  • 조건 ②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
  • 한도: 최우선변제 합계는 주택가액의 1/2을 넘지 못하고, 임차인이 여럿이면 나눕니다. 5,500만원이 곧 받는 돈은 아닙니다.

5,500만원을 넘는 나머지는 위 갈래 — 확정일자 날짜 순서로 받습니다.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 전부가 확정일자 날짜의 순위로만 배당됩니다.

  • 그래서 위 "전입과 확정일자 사이" 갈래라면 매각대금에서 근저당 몫이 먼저 빠지고 남은 만큼만 받습니다.
  • 남은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대항력(전입 다음 날 0시)이 근저당보다 앞서는지로 갈립니다.

금액표는 지금 날짜도, 계약일도 아니라 최선순위 담보물권(보통 첫 근저당) 설정일로 고릅니다. 근저당이 오래전에 설정된 집이면 현행표보다 기준이 낮을 수 있습니다. 위 값은 서울·2026년 설정 기준 한 줄입니다.

어느 갈래든 공통 — 배당요구를 안 하면 순위는 쓸모가 없습니다

확정일자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등기된 권리가 아니라서,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표에 오릅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제2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 하면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대항요건은 유지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종기 전에 전입을 빼면 대항력을 잃고, 다시 들어오면 돌아온 날의 다음 날로 순위가 밀립니다.

정리 — 등기부에서 볼 날짜 세 개

  1. 내 전입일 (+1일 0시가 대항력)
  2. 내 확정일자 (배당순위의 날짜 — 전입과 둘 중 늦은 쪽)
  3.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접수일 — 여러 개면 전부, 접수번호까지

이 셋을 나란히 놓으면 위 네 갈래 중 하나에 들어갑니다. 아직 확정일자를 안 받으셨다면, 오늘 받을수록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권리가 줄어듭니다.

저희가 판정하지 않는 것 · 확인하지 못한 것

저희는 특정 집에서 내 순위가 몇 번인지, 얼마를 받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규칙과 확인할 날짜까지가 저희 몫입니다. 맨 위 notSeen에 전부 적었고, 요지는 이렇습니다 — 확정일자와 근저당이 같은 날인 경우의 우열,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을 나중에 한 경우 우선변제권이 서는 정확한 시각은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세금과의 순위는 목록까지만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금액은 서울·2026년 설정 기준만 조회했습니다. 조문 확인일은 2026-08-21로 조회 시점에 40일 지나 있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출처
대항력·우선변제권·경매 후 임차권 소멸·배당순위 조문 원문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 2026-08-21 수집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표와 요건 — realty_small_deposit_check (서울특별시, 담보물권 2026년 설정 기준) · 2026-08-21 수집분
확인하지 못한 것
  • 확정일자와 근저당이 같은 날일 때 어느 쪽이 앞서는지는 저희 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전입(대항력)과 근저당이 같은 날인 경우만 "근저당이 앞선다"고 적혀 있습니다.
  • 반대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을 나중에 한 경우, 우선변제권이 정확히 어느 시각에 서는지(전입 당일인지 다음 날 0시인지)는 저희 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 둘 다 갖춘 뒤에야 선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립니다.
  • 개별 사건의 권리분석은 하지 않습니다. 내 집 등기부에서 내 순위가 몇 번인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부(갑구·을구, 말소된 등기 포함)를 놓고 하는 사실판단이고, 한 건만 빠져도 결론이 반대로 갑니다.
  • 배당 시뮬레이션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느냐"는 매각대금과 배당표가 나와야 정해집니다.
  • 조세(당해세 등)와 확정일자의 순위 다툼은 규칙 목록까지만 있고 사건별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 소액임차인 금액은 서울·담보물권 2026년 설정 기준 한 줄만 조회했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더 오래된 근저당이 기준이면 금액이 다릅니다. 2008-08-21 이전 판은 저희 표에 없습니다.
  • 상가는 다룰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별개 법이고 요건도 금액표도 다릅니다.
  • 조문 확인일은 2026-08-21로, 조회 시점(2026-09-30)에 40일 지나 있었습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movein-before-fixed-date-priority-2026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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