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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VOL.097 ·

근저당보다 낙찰가가 낮으면? 낙찰자는 안 뭅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318건의 낙찰가 중앙값은 감정가의 92.6%였습니다. 근저당은 낙찰가가 얼마든 매각으로 지워지고, 못 받은 몫이 낙찰자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sallim 부동산 데이터팀⏱️ 9분 분량
📑 이 글의 순서 (5)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 「근저당과낙찰가」. 제목 한 줄이고 본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제목에서 읽히는 물음은 "근저당이 낙찰가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입니다. 입찰하려는 쪽과 집이 넘어간 쪽은 같은 사실에서 답이 갈리므로 둘로 나눠 답합니다. 조문은 원문에서 옮겼고, 낙찰가율은 오늘 법원경매 매각 결과에서 꺼낸 값입니다.

짧은 답

  • 근저당은 낙찰가가 얼마든 매각으로 지워집니다.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순위도, 금액도 묻지 않습니다.
  •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덜 받은 돈이 낙찰자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근저당이 낙찰가의 몇 배여도 낙찰자가 더 내는 근저당 몫은 없습니다.
  •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 것은 근저당이 아니라 근저당보다 앞선 다른 권리입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 유치권 같은 것입니다.
  •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 안에서 순위대로 받습니다. 그 앞에 집행비용·최우선변제·당해세가 먼저 빠집니다.
  • 낙찰가는 유찰될수록 내려갑니다. 서울 아파트 318건에서 한 번도 유찰 안 된 물건은 감정가의 111.4%, 두 번 유찰된 물건은 76.7%(중앙값)에 팔렸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감정가의 몇 %에 팔렸나

2026-06-22부터 10-16까지 매각된 서울 아파트 318건입니다. 낙찰가 ÷ 감정가의 중앙값입니다.

  • 전체 — 92.6% (최저 4.4% · 최고 164.0%)
  • 유찰 0회 — 111.4% (90건)
  • 유찰 1회 — 92.8% (122건)
  • 유찰 2회 — 76.7% (55건)
  • 유찰 3회 — 60.2% (19건)

평형으로 가르면 전용 60~84㎡가 98.1%(93건), 59㎡ 이하가 82.4%(98건), 85㎡ 초과가 88.7%(74건)였습니다.

이 숫자가 질문과 닿는 자리는 하나입니다 — 근저당액이 감정가에 가깝게 잡힌 집이라면, 한두 번만 유찰돼도 낙찰가가 근저당액을 밑돌 수 있다는 것. 그때 손해를 보는 쪽은 낙찰자가 아니라 근저당권자와 그 뒤 채권자입니다.

어느 쪽이신가요 — 두 갈래로 답합니다

입찰하려는 분은 근저당 금액이 아니라 근저당보다 먼저 접수된 권리가 있는가를 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 쪽은 누가 경매를 신청했나에서 갈립니다. 해당하는 것을 눌러 보세요.

입찰하려는 분 —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에서 근저당보다 앞선 권리가 보입니까?

낙찰자 부담은 낙찰가뿐입니다.

  • 값 ① 근저당은 금액과 상관없이 소멸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 값 ② 그 뒤에 들어온 지상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도 소멸합니다 —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제91조제3항).

"가장 먼저"는 접수일자·접수번호 순입니다. 등기원인일자나 화면에 보이는 순서가 아닙니다. 같은 날이면 접수번호가 가릅니다.

근저당은 그래도 소멸하지만, 앞선 권리는 넘어옵니다. 총비용은 낙찰가 + 인수할 보증금입니다.

  • 값 ① 앞선 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제91조제4항). 선순위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해야 소멸합니다(같은 항 단서).
  • 값 ②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그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

낙찰가가 싸 보이는 물건일수록 이쪽인지 먼저 봅니다.

순위와 무관하게 인수될 수 있지만, 언제나는 아닙니다.

  • 값 ①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91조제5항) — 근저당보다 뒤에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 값 ②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뒤에 점유를 넘겨받아 생긴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09다19246). 갈림은 순위가 아니라 점유를 언제 시작했는가입니다.
집이 넘어간 쪽 —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매각은 진행되고,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 안에서 순위대로만 받습니다.

  • 값 ① 근저당보다 먼저 빠지는 돈 — 집행비용,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최종 3개월분 임금 등, 그 집에 붙은 당해세(실무 배당 순위 0~3순위).
  • 값 ② 그 다음 구간에서 확정일자 임차인·전세권·근저당권·법정기일이 앞선 조세가 날짜순으로 다툽니다. 근저당액이 낙찰가와 비슷해도 전액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이유입니다.

낙찰가가 너무 낮게 예상되면 매각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값 ① 신청한 채권자보다 앞선 부담을 매각대금으로 갚기에 모자라고 매수인이 인수하지도 않는다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제91조제1항).
  • 값 ② 앞순위 근저당만으로 매각대금이 다 소진될 형편이면 이 조항에 걸립니다. 위 표에서 유찰 3회 물건의 중앙값이 감정가의 60.2%였습니다 — 유찰이 쌓일수록 이 문턱에 가까워집니다.

배당 순서 — 근저당권자 앞에 누가 있나

민사집행법은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제145조제2항)고만 정합니다. 실무가 정리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집행비용
  2. 제3취득자의 필요비·유익비
  3.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4. 당해세 — 그 집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부세·재산세 등
  5. 확정일자 임차인·전세권·근저당권·법정기일이 앞선 조세가 날짜순으로 경쟁
  6. 일반 임금채권 →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 → 공과금 → 일반채권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원 질문은 제목 한 줄입니다. 「근저당과낙찰가」의 본문을 보지 못해, "근저당이 낙찰가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로 읽고 두 입장으로 갈라 답했습니다.
  •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입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 대비로 낙찰가가 얼마였는지는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 배당은 시뮬레이션하지 않습니다. 순위표가 있어도 실제 배당은 채권액·법정기일·안분이 들어가는 계산이고, 배당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 배당 순위표는 여러 법에 흩어진 것을 실무가 정리한 통설적 서열입니다. 2번(필요비·유익비)과 공과금 순위는 조문 원문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말소기준권리'는 법문에 없는 실무 용어입니다. 어느 등기가 기준인지는 등기부 전체를 놓고 판단할 일이고, 저희는 개별 사건에서 그것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표본 318건은 수집을 시작한 2026-06-22 이후 서울 아파트 매각분 전체입니다. 유찰 4회 이상은 건수가 12건 이하라 중앙값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공매(온비드)는 근거법이 달라 이 글 밖입니다.
  • 확인일 — 조문 원문 2026-08-21(말소기준권리 표 2026-08-12), 낙찰가율 2026-10-18.

이 글의 근거

출처
인수주의와 잉여주의, 저당권 소멸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 민사집행법 제9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2026-08-21 수집분
말소기준권리 후보와 판정 규칙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benchmark_right) · 2026-08-12 수집분
배당 순위 — realty_policy_rules (topic=auction_rights, section=distribution_order · 민사집행법 제145조제2항 외) · 2026-08-21 수집분
realty_auction_sale_rate — 서울특별시 아파트, 매각기일 2026-06-22~2026-10-16 매각 결과 318건 · 2026-10-18 수집분
확인하지 못한 것
  • 원 질문은 네이버 지식iN에 공개로 올라온 제목 한 줄 「근저당과낙찰가」입니다. 본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묻는 분이 입찰자인지, 집이 경매에 넘어간 쪽인지 몰라 둘로 갈라 답합니다.
  •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낙찰가를 사건별로 나란히 놓은 자료는 저희에게 없습니다. 아래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값이지 근저당액 대비 값이 아닙니다.
  • 배당표 시뮬레이션(누가 얼마를 받는가)은 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읽는 같은 자료 https://sallim.app/cite/auction-mortgage-vs-winning-bid-202610.json

🤖 법원경매 데이터로 답하는 질문 창구

보고 있는 경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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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나 단지·지역을 적어 물으시면 그 사건의 매각 일정·최저가·유찰 이력과 같은 동네 낙찰가율, 인수·소멸 규칙(대항력·배당요구종기·최우선변제 기준표)을 찾아 답합니다. 다만 그 사건이 인수인지 소멸인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등기부와 명세서 원문에서 갈립니다. 질문을 남기시면 짧은 답이 먼저(보통 1분 안팎) 뜨고, 자세한 리포트가 몇 분 뒤 링크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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